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영원히담대한토끼엄마집 증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어머니가 91살이신데생활비를 큰딸인 언니가 대략20년가량 30~50만원정도 드렸고 22년도에 아파트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마가 엄마집을 큰딸에게 증여하기로 해서 조카 이름으로 증여는 된상태입니다.저도 자식이라 엄마가 당시 아파트시세가 3억정도 된거라언니한테 1억을 달라고 해라 라고 하셨고 엄마가 언니한테도 저한테 돈1억을주라고 했는데 언니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라서 현재 법적으로도 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엄마전화기에 녹음기능을 켜놔서 저랑 엄마가 통화하는 내용을 다 듣고 이번엔 엄마 통장이랑 만기가 얼마안남은 정기예금까지 다 해약을 해서 가져가고 너는 한게 없으니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통장에 있던 돈중 3백만원만 언니 주고 나머지는 니가 하라라고 말씀하신건데 그걸 다 가져간상태인데..증여된거면 엄마가 돈을 주라고 해도 큰딸이 주기 싫다고 하면 제가 받을수가 없는건지 ..통장에 있던 돈까지 다 가져간것도 돌려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증여한걸 후회하시는데 달리 방법이 없는걸까 궁금합니다.현재 아파트시세가 5억7500입니다재개발이라 평당2500으로 책정이되었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강직한호랑이32부동산 계약금 송금 후 증여 신고해도 괜찮은가요?부동산 계약금 송금 후 증여 신고해도 괜찮은가요?부동산에서는 증여 신고 안했으면 건물 자금계획조달서에 증여로 기재하지 말고 예금으로 쓰라해서요.증여액은 5000만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아마도흥미로운버터조금 복잡한 부모 <> 자식간의 증여, 부동산 매매안녕하세요 세무사님,부동산 매매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 및 증여 여부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1. 제 명의로 예금(20년전)20년전(2004년)에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약 4,500만원의 예금을 만들어주셨습니다.현재까지 유지 중이며, 해당 계좌는 아버지께서 직접 관리하시면서 이자도 아버지께서 수취해 오셨습니다.현재까지 제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4,500만원을 제 자금으로 보아 부동산 매매 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차명계좌로 보아 현재 시점에서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2.누나/매형 명의로 예금(20년전)추가로 아버지에게 약 5,0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해당 자금은 약 20년 전 아버지께서 누나와 형부 명의로 예금을 만들어두신 것이며,현재까지 아버지께서 직접 관리(은행은 아버지 지역)하고 이자도 아버지께서 수취해 오셨습니다.이번에는 해당 자금을누나/형부 명의 계좌 → 아버지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 제 계좌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전체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누나/형부 명의 계좌에서 아버지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과정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계좌로 입금된 후 별도의 자금과 혼합되어 송금되는 경우에도동일하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위 두 자금(20년 전 제 명의로 형성된 4,500만원과,20년 전 아버지께서 누나/형부 명의로 형성하였다가현재 아버지 명의 계좌를 거쳐 저에게 이전될 예정인 5,000만원)이현재 시점에서 하나의 증여로 합산되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현재 자금출처 소명 자료에“아버지로부터 5,000만원 증여”로만 작성하여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위 자금 흐름과 다른 해석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추가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정리하면,제 명의 4,500만원의 법적 성격 (기존 증여 vs 차명계좌)5,000만원의 실질적 증여 주체 및 공제 적용 가능 여부누나/형부 → 아버지로의 자금 이동 시 증여 여부자금 흐름(누나/형부 → 아버지 → 본인)에서의 과세 해석두 금액의 합산 과세 여부이미 제출한 자금출처 자료의 적정성 및 보완 필요 여부위 사항 중심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아마도흥미로운버터자식 부모간의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아버지가 20년전에 딸과 사위 명의로 각각 3천만원을 예금통장에 넣고 아버지가 직접 통장을 관리해왔습니다.(이자소득)근데 다시 이걸 아버지 명의로 가져오면 자식 >> 부모 증여로 봐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아마도흥미로운버터부동산 매매시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좀 급합니다안녕하세요, 부모님이 21년전(2004년) 제 명의로 예금통장을 만드시고 이자소득을 받고 계셨습니다.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4천 5백만원입니다.근데 제가 이돈을 이번에 부동산매매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사실 아버지는 원래 저 줄려고 한거였다라고 하셨거든요.제 명의로 20년이 넘어서 이건 증여로 생각하고 사용해도 되는건지..20년이 넘어서 증여세는 안내는걸로 압니다.그리고 추가로 5천만원을 매매시 도움 주시기로 해서 5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증여로 신고하게 되면20년전 4천5백만원도 함꼐 증여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럼 총 5천만원이 넘어서 증여세를 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영리한허스키275집 살때 단독명의 공동명의 뭐가 나을까요? 그리고 증여세 문의드립니다주택매입 계획이 있는데, 제가 모은돈 + 제 명의 대출 + 남자친구아버지 1억 지원 으로 매매하려고 합니다대출은 제가 직장생활을 오래하고 소득이 더 높기때문에 더 잘나와서 제 명의로 사고 대출도 받으려고 합니다근데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고 자녀가 생기면 혼인신도하려고합니다(빨라도 4년뒤예상)이렇게되면 아버님께 받은 1억에 대한 증여세가 문제가 되는데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그리고 단독명의로 하려는 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친구는 무주택자 신분으로 있는 것이 추후에 다른 청약이라던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서 단독명의로 진행하고싶습니다전문가분들 자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단단한잠자리171자녀, 부모간 증여세 문제에 관하여.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증여세 신고와 같은게 필요한가요1. 부모에게 2천만원 빌림2. 차용증, 이자 관련 없음3. 2천 중 7백을 주식으로 갚을 예정4. 주식 원금 700만원이며, 수익 포함하면 총 800만원 상환 예정5. 주식 선물하기의 경우 증여, 기타 2가지 항목만 있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지나치게만족하는푸들증여세 신고방법 (조부모님 + 부모님)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 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증여를 조부모님, 부모님 둘 다 받아서 신고하려는데요조부모님을 먼저 신고하고 그 다음 부모님 신고하려니까 합산금액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어요가령 조부모님 2천을 먼저 신고하고 부모님 5천을 신고하려하는데, 조부모님 신고 내역이 자동으로 안 불러오더라고요보니까 동일 증여자의 경우에만 불러오는 것 같은데..그래서 증여재산 공제에 금액 중 2번째로 부모 5천을 신고할 땐 직계존속 부분에 조부모님 + 부모님 금액인 7천을 모두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해당 신고 분에 대해서만 구분해서 작성하는지.. 좀 어렵네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지파밍토끼[세무] 부모님 자택 리모델링 비용을 자녀가 부담할 경우 증여세 발생 여부는?효도 목적으로 인테리어를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상황: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노후 아파트를 제 자금 약 6,000만 원을 들여 전체 리모델링해드리려 합니다. 부동산 가액이 상승할 수 있어 증여 이슈가 걱정됩니다.상세 질문: 1. 자녀가 부모 주택의 수리비를 대신 결제하는 행위가 세법상 '부동산 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로 간주되나요? 2. 만약 증여에 해당한다면, 10년 합산 5,000만 원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실무 팁 요청: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자금 흐름을 어떻게 증빙해두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ERP이런 경우도 가능한지가 궁금힙니다.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자녀는 그 돈으로 집을 싸고부모는 자녀의 집에 월세로 살고월세는 자녀에게 빌려준 돈으로 차감하고,이런 형태의 계약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