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떳떳한병아리115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돈 주는사람?부모님께 천만원 증여를 받앗는데요증여세신고는 돈 준사람 (부모님), 돈 받은사람 (자녀) 2명 다 신고를 해야하나요??아님 받은사람(자녀)만 신고를 해야하나요?현금증여면 이체받은(천만원 증여받은 내역) 내역만 있으면 되는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부모와 자식간의 계좌간 이체, 아무 문제없는건가요?증여나 상속세에 걸리지 않는건지요. 부모와 자식간의 돈 이체 기록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건가요? 금액에 한도가 있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자유로운곰169아파트 분양권 증여매매시 증여세 발생?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아파트 일반분양을 하여 2차계약금 납부후 중도금대출이 부적격이라 이를 대학생자녀 앞으로 증여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대출을 자녀앞으로 실행합니다 중도금은 시행사에 무이자대출로 진행됩니다 해서 나중에 증여세 부분은 어떻게 납부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그시기는 언제쯤이고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분양가 5억조금 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진심이상한비숑무배당 우체국 보험 증여세 관해서 질문무배당 우체국하나로 ok보험, 무배당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갱신형) 2개 들고있고 계약자는 아버지 수익자는 아들인 저. 보험료납입하는 사람은 올해 2월 저로 바꿨습니다. 계약자는 아버지에서 저로 곧 변경할겁니다.계약상 10년 지나면 1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증여세 신고를 100만원 받을 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자를 저로 변경할 때 해여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너무덥네요총체적 난국 최악의 증여상황일까요?상황이 더 꼬여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부모님 원단가게에서 11~18년도중순까지 소득신고를 하지않고 a통장에 월300씩 급여를 받다 기술을 배워 취직하여 현재까지 b통장을 쓰며 일하고 있습니다문제는 부모님이 제가 그만둔 뒤로도 a통장에 2년여간 계속 돈을 넣으셨더라구요…중간중간 부모님이 제 명의의 다른 계좌나 적금으로 이체하여 마지막 제가 받은 금액은 1.8억이였구요전 중간 기록을 몰라 막연히 제가 일한 급여만 모인건지 알았습니다…아이를 낳아 집 살 계획을 짜며 근로소득을 입증할려고 확인하다 알게 됐는데참 감사하지만 그로 인해 제가 일한 기간도 인정을 못 받을까 갑갑하며 증여세가 걱정되네요집앞 세무사 가서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모호한 답만 들어 여기에 다시 올려봅니다1. 제가 일한 기간도 인정받기 힘들까요?2. 전부 증여로 들어가 가산세까지 꽉꽉 채워 나오는건가요? 나오면 대략 얼마정도일지 막막합니다3. 상수가 아닌건 알지만 세금조사 맞을 일을 피해가며 최대한 버텨야하는지 뭐가뭔지 모르겠네요4. 현상황에서 출산공제 1억은 받아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호기로운치와와결혼자금 세금신고 1년 넘어도 되나요?작년 4월에 결혼자금 4천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세금 신고를 안 했습니다.지금이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라던지 등등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어쩌면굉장한성게자녀와의 전세계약 체결 후 증여 시 부담부증여 여부딸에게 제가 살 고 있는 집을 부담부 증여하려는데 제가 임차인 딸을 임대인인 전세계약 체결 후 증여할 때 ( 전세보증금 계약에 명시) 증여재산가액 에서 공제하는 부담부증여 채무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건장한사마귀374부모님의 전세자금 지원 시 상환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현재 전세 계약을 치른 후 형제가 함께 동거중에 있습니다.부모님께서 전세 계약 체결을 위해 전세금 일부를 지원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 한 후 상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전세금 지원 시 한 사람의 계좌로만 이체를 진행하였는데, 동거하는 것이 입증(거주지 일치 등) 된다면 상환은 변제 능력이 되는 형제 중 아무나 진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건장한사마귀374부모님의 전세자금 차용에 대한 증빙서류 구비 및 원금 상환 관련안녕하세요.전세 계약 체결 후 형제가 함께 동거하는 상태입니다.부모님께서 약 8년여의 기간에 걸쳐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셨는데, 증여세와 관련하여 무지한 탓에 아무런 증빙(차용증, 원금 상환 등)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러다 얼마 전 부모님께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서가 등기로 도착했고, 추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진행 가능성이 있다 하여 뒤늦게 관련 증빙을 준비하고자 하는 상태입니다.부모님께 약 1억 7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크게 다섯 차례에 걸쳐 차용한 상태인데, 이와 관련된 차용증 작성 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차용 기간은 통상 몇 년으로 산정하여 작성하는지(찾아보니 5~30년까지 다양한데,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차용증 내 원금 상환 금액에 대해 매월 상환을 진행하지 못하였어도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여 일괄 지급 하여도 되는지형제가 함께 거주 중이나, 부모님께서 이체한 계좌는 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이 경우 차용한 금액에 대한 원금 상환을 함께 동거 중인 다른 형제가 하여도 되는지(형제간 차용증 작성 후(상환 기한 : 전세계약 만료 시) 원금 상환을 하여도 되는지(무이자 차용))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무조건파릇파릇한차장매형-처남 간 차량 이전시 비용 및 방법에 관한 질문매형명의에서 처남에게 차량 이전 하려고 합니다. 중고차량 시세가 3000만원이 넘어서 만약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면 증여세가 대강 6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 같더라구요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느니 아예 차량을 시세의 30%~50%정도인 1000~1500만원에 판매하려고 합니다이렇게 시세 대비 싸게 판매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제제가 들어와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거나 차량매매에 관한 법에 위반되진 않을까요?!그리고 실제로 증여세가 600만원 정도 나오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