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보고싶은사자206결혼한 자녀에게 증여 후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얼마 전 결혼을 했고 부모님께서 감사하게도 목돈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결혼한 자녀에 대한 증여는 1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특별히 서류를 남기고 신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해당 증여에 대한 공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더없이호감있는칠면조형제간 아파트 매입관련 질문드립니다2018년9월경 서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가입했습니다 특성상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있는 동생이 가입을 했고공동투자였습니다총 납입금 14억으로 최종걸정이 났고가입기간 5넌동안 4.4억중 3.4억은 누나가 1억은 동생이 낙입했습니다가입당시 아파트 완공은 24년이였고지금은 29년쯤 완공예정을 봅니다그런데 우연히 알게된 사실중 제가 납입한돈은 증여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들었습니다남매간에 별도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증여로 판단되면 20%의 세금을 낸다고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서류(차용증또는 각서)를 작성해서 세금을 줄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끝까지유려한포도직계비속이 아닌 자(사위)가 금전 차용을 할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가 되는지?안녕하세요.증여세와 가산세로 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차용증서를 작성했는데 차용 원금을 딸이 아닌 사위가 받았습니다.*차용증서는 매월 차용금액, 이자, 상환방법, 차용일자 및 상환일자가 기재된 서류(+인감증명서 및 초본 등)를 내용증명 보낼 예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직계비속이 아닌 사위(타인)에게도 무이자 대여에 따른 연간 이자이익이 1천만원 이하라는 부분이 적용이 되는 걸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잘생긴물개285자녀돌잔치때받은축하금증여세신고여부아이출생후2000 만원증여신고했는데돌잔치때돌축하금으로주변지인과친척들로부터받은천만원을아이앞으로해주고십은데이것은증여신고를할때증여세과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白金文植일본의 증여세 납부에 관한 질문입니다.제가 일본에 사는 일본인 친구에게 1년의 기간동안 한화 2억4천만원, 엔화 2천4백만엔을 증여해주려고 하는데요, 일본의 세법으로 계산해보면 (24000000*0.45)-1750000=9050000엔을 증여세로 내야 하더군요. 그러면 일본인 친구가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돈은 24000000-9050000=14950000엔이 되는데요, 이 돈을 한 번에 다 주지 않고 1달에 한 번씩 12달로 나누어서 1달에 1245833엔을 12번 준다고 했을 때, 증여세인 9050000엔은 12번째로 돈을 증여해주는 마지막 달에 전부 일본 세무서에 내는 게 맞나요? 아니면 9050000엔도 12번으로 나누어서 1달에 754166엔을 내기로 하고 12달동안 12번을 일본 세무서에 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언제나순수한토스트1억~2억 무이자 차용시 원금상환 최소10만원이상1억~2억 무이자 차용시 상환기간은 차용일로부터 10년으로하고 상환방법은 매월 최소 100,000원 이상을 분할 상환하고 자금 사정에 따라 수시로 추가 상환할 수 있다는 조건달고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무이자로 계좌이체 상환하고 특약으로 본 차용은 무상 이전(증여)이 아닌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원금 상환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하고 실제 매달 10만원씩 보내면 증여로 안 보나요? 나중에 여유생기면 갚기로 하고 빌릴려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언제나순수한토스트20년전 증빙내역없고 빌려준돈 받을때 증빙못하면 증여세 내야하나요?20년전 언니랑 형부결혼자금으로 몇천 현금으로 빌려주고 형편좋아지면 갚으라고 했는데 거의 주다시피.. 계속 형편이 어렵다가 얼마전 투자한 아파트가 많이 올라 팔게될거같다며 그때 고마웠다고 갚을형편이 되었다고 준다는데 증빙내역이 없어서 이게 증여로 잡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해는뜨고2040대여받은 돈을 가족에게 증여시 세무적 문제여부사위에게 차용증을 통해 현금 5억원을 차용해 주었는데 사위가 다시 배우자(딸)에게 바로 차용해준 동일 금원을 배우자간 증여시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배우자(딸)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주택매수시 공동명의로 등재위한 자금출처로 사용코자 하는데 혹시나 사위에게 대여한 돈이 우회적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등 세무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기막히게고요한진돗개결혼준비자금으로 투자했는데 결혼이 미뤄진경우안녕하세요. 결혼준비시 1억 5천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식장 계약 후 부모님께서 괜찮은 주식이 있다며 주식에 투자하라고 결혼준비자금으로 7천만원을 부모님 명의로 대출받아 주셨습니다. (현재 저는 근로소득이 없어 대출이 불가합니다)현재 1억 정도의 순수익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로 결혼이 취소되고 다음해로 미뤄지게되어, 부모님께 증여받은 7천 원금 + 주식으로 번 수익 1억 정도를 모두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결혼준비 해에 얼마가 될진 모르겠지만 다시 증여해주실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질문은 1. 결혼준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돈으로 불린 것인데 결혼식이 취소되었으니 그냥 1억 7천을 돌려드리며 계좌이체 하더라도 문제없을까요? (예식장 계약서, 취소 확정 문자 있습니다) 2. 증여받은 7천만원을 돌려드리는 것은 문제없을 것 같은데, 수익 1억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문제된다면 제가 부모님께 빌려드리는 차용으로 처리가능할까요? (부모님은 근로소득이 있으시며, 차용증 작성 + 무이자로 2억까지 차용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3. 제가 7천만원을 부모님께 차용한 것으로 하고, 이자를 높게 쳐서 1억 7천을 갚는 것으로 처리하는 건 가능할까요?4.이외에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귀중한하마229증여세 신고시 법원 제출용 감정평가서의 효력1. 임야(3300평)에 대해 법원 소송 목적으로 받은 감정평가서(10억)가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서가 증여세 신고 시 ‘시가’로 자동 인정되거나,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세법상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감정평가 2곳, 평균값,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법원 제출 감정서가 시가로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습니까?3. 제가 공시지가(약 2억) 기준으로 임야 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법원 감정평가서가신고 누락, 시가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등의 리스크를 발생시키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4. 법원 제출 감정서가 있어도 세법상 시가 요건 충족이 안 되면,실제로는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