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든든한닭260부모-자식 증여세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6억 주택구입부모님이 3억을 증여받았어요증여세 감면금액은 얼마인가요?증여세 법에 보면10년에 5천이라고 했는데..??현재 나이가 40이면 언제부터 10년을 치는건지?자식나이가 40이면 10년*4번 2억까지 되는건가요?그냥, 딱 1번 5천만 되는건가요?저 10년의 기준이 궁금해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침착한꽃게284공동상속인의근저당권설정이 소득세법 위반여부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율에 대해서 자식을 채권자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자식은 중학생때 미국으로 유학가서 현재 미국에서 살고 직업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 이 근저당설정시 실제적으로 금전의 주고받음이 없이 설정하였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지 질문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엉뚱한호랑이607부모님에게 차량 구매 비용 2천만원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부모님에게 차량 구매 비용 2천만원을 통장으로 입금받았는데요이럴때 따로 뭐 문제 되고 그럴만한게 있나요?아니면 나중에 세금이 많이 나온다던가 그런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그런대로강한거북이타인과 계좌이체 관련 세금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주택 구매 목적으로 계약금 진행 시예비 장모님 4500예비 신부 5000 정도하여 계좌이체로 지불하였습니다결혼 전이라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여,1. 예비 장모님에게 바로 돈을 갚는다면 따로 세금 관련 신고가 필요한걸까요?2. 예비 신부에게 받은 돈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혼인 신고후에 소멸이라는 특약을 넣어야할까요?확인 한번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억수로감사하는탕수육자식이 부모에게 현금 증여 할때 질문입니다자식 한명이 부모 각각에게 5천만원씩 현금 증여를 하고 아버님이 어머니에게 자식으로 부터 받은 5천만을 이체 (부부는 6억 까지 비과세임으로) 한 후 어머니 단독 명의로 낸 주택 담보 대출의 일부인 1억을 상환 한다고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그리고 또 다른 자식이 있다면 위 상황과 별개로 부모 각각에게 비과세로 증여세 없이 5천씩 증여 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독특한개리245무기명 채권 취득세 와 증여세에 대해 알려주세요.질문 ; 무기명 채권 구매 후 증여 와 현금 증여 후 무기명 채권 구매시 증여세 ( 무기명 채권 가격은 5~6천만 ) 취득세 ( 위와 동일 )무기명 채권 담당하는 세무사님 전화번호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붉은물범216현금증여 신고 기한이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계산해주세요7월1일에 어머니한테 현금증여받았는데 세금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세금 신고 하려면 세무서? 국세청 앱에서도 수납도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끝까지화사한장어혼인신고 전 부부, 차용증 작성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혼인신고 전인 부부입니다.작년 6월에 남편에게 9천만원의 목돈을 이체받았으나, 증여 개념이 없어서 차용증을 당시에 작성하지 못했습니다.지금 차용증 작성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지금까지 이자 지급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차용증에 5년 뒤 변제시 원금 + 이자 모두 완납으로 기재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한다면 상환조건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요청드립니다. 상환 기간도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처음부터세심한김치전증여세는 공시지가 인가요 실거래가 인가요친어머니 집이랑 잡종지 317평 증여 받으려고합니다 ( 근데 가족 관계 증명에는 어릴때 작은집 양자로 가서 조카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증여로 하려 합니다니시골이라 공지지가 8100만원인데 이액수로 증여세가 계산되나요 실거래가12000만원 계산되나요? 법무사에 공지지가로 올려 달라 했다는데 어떻게 올리는게 맞나요 아님 법무사에서 알아서 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증여세세금·세무공정한홍관조193부동산 명의변경시 세금 조건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현재 kb 시세 3억 1000만원 정도의 34평짜리 광주광역시 아파트를 아들인 제가 아버지에게 명의 변경하려고 합니다.구매한지는 15년정도 되었구요.현재 1억6000 1금융권 대출 잡혀있구요.세를 내준 상태라서 보증금 9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최근 매매 시세가 2억 7천, 3억 이하로 몇건 되어서 아버지에게 명의 변경할때 신고 금액을 2억 5천정도로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아버지가 소득이 없어서 대출 승계는 어려울것 같고알아보니 대출은 제꺼 그대로 유지한채로 명의만 아버지에게 돌릴수도 있는것 같더라구요.이경우 증여나 양도중 어떤게 유리할까요?비용차이도 얼마나 나는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