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러너일이증여를 받았는데 가족이 대신 증여세 신고할 수 있나요?이번달 말일까지 신고인데, 일정이 안돼 직계가족(배우자)이 세무서에 가서 신고해도 돼나요?만약 대리 신고가 가능하면 대리인에게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부자간 증여세 관련 질문합니다내년부터 증여세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전후에 대해 증여금액을 확대한다고 들었습니다.Q1 여기서 궁금한것이, 혼인신고는 20년도에 했지만 결혼식이랑 합가는 23년에 한 경우에도 혼인신고일 2년이 지났으므로 확대된 세법 적용대상이 아닌게 맞을까요.Q2. 자동차와 집을 증여받는다고 했을때자동차는 며느리(사위)한테 증여하고집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낮출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MarvelKim타인 증여시 증여세 대답에 대한 추가 증여세 계산?기타 친족도 아닌 타인에게 1억 증여 시 증여세가 천만원이 나오는데이 천만원을 대답하게 되면증여받는 타인이 추가로 내야할 최종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증여 1억 > 증여세 : 1억*10%증여세 대답 1천 > 대답분에 대한 증여세 : 1.1억*20% 인가요?아니면 증여세 대답 1천 > 대납분에 대한 증여세 : 1천*20% 인가요?헷갈리네요... 증여자가 증여세 완납 후 증여하는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굳센때까치29오늘 바뀐 자녀 증여세 공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원래 자녀에게 자산 증여를 할 때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 자녀 증여세라는 게 있잖아요. 기존엔 10년 동안 5천만원이 가능하다고 알았는데, 어떻게 변경된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흰게180가족간 계좌 이체시 증여세 문제 질문드립니다.제가 빚이 천만원이 있고 부모님이 대신 변제해주기 위해 제 통장으로 천만원을 입금해주셨다면 나중에 관련된 자료를 증빙해야 할 때 제 통장으로 입금된 천만원이 다른 곳에 변제되었다는 이력까지 보관이 필요할까요?아니면 단순히 부모님이 저에게 천만원을 주었고 이후에 변제했다는 자료만 보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차후 주택 매매시 자금출처 증명을 해야 할 경우 잔금 치루는 순간 몇년 전까지의 부모님과 돈이 오간 이력을 보관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기간이 길다면 분명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텐데 이는 어떻게 세무사에서 확인하고 저희가 증빙할 수 있는걸까요?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귀한날쥐53남편의 월급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이체시에도 증여세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적용금액 기준이 있나요?남편의 월급통장에서 매월 생활비+저축용으로 제 계좌로 옮겨지는 돈이 있습니다. 증여세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금액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역으로 제 계좌에서 남편계좌로 돈을 옮기는 경우 서로 옮기는 각각 금액이 있다면 상쇄되서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팔팔한파리매183부모 자식간 증여세관련 문의드립니다.1. 자식이 부모한테 5000만원 증여(23년)2. 부모가 자식한테 5000만원 증여(25년)이 경우 각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형제간 증여세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나요?형제간 증여세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나요?몇년에 걸쳐서 조금씩 증여한액이 5천만원가량 된다면나중에 국세청에서 파악해서 증여세 부과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증여세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아버지에게 5천만원 정도 계좌 이체를 하려고 합니다 5천만원 이하로는 증여세가 안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2년 전에 저가 1천만원 정도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그럼 증여세가 6천만원으로 붙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인자한쌍봉낙타54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갚은 경우 증여세 여부모든 세무사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다음 상황에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A의 부모는 송사에 휘말려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일을 하고있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며, 향후에도 그러한 기대는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A는 본인이 가진 금액 일부을 자녀에게 주며, 자녀들의 현금, 자녀들이 대출을 하여 자녀 명의의 통장에서 손해배상금 총액을 상환하였습니다. (판결에 자녀가 연대책임 하라는 문구는 없는 상황)위 경우에도 수증자인 A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혹 A가 납세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A의 자녀가 연대납부의무를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