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세심한대벌래232시부모에게 각각 증여를 받으면?저는 며느리입니다.시아버님에게 1000만원 시어머님에게 1000만원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친인척 4촌까지는 1000만원까지는 공제라서 증여세 안내도 되는데요. 이렇게 시부모님께 양쪽에서 각각 받을경우 각 1000만원씩 2000만원 공제가 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둘이 합쳐서 1000만원밖에 공제가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조합원입주권 구입 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받을수 있나요?아시다시피, 현재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요.생애 최초로 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도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소득 등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통쾌한반달곰18현재 a주택(조정지역) 세대주인데, 그 주택에 월세입자 받고, 제가 b주택(조정지역) 부모님집으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면 부모님이 2주택되서 취득세 중과되는거죠?현재 a주택(조정지역) 세대주인데, 그 주택에 월세입자 받고, 제가 b주택(조정지역) 부모님집으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면 부모님이 2주택되서 취득세 중과되는거죠?보통 월세입자, 전세입자들은 본인이 이사한집 세대주 하려고 하죠?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지혜로운꾀꼬리1963번째 주택취득시 취득세문의드려요조정지역1주택소유.비규제지역에소형저가주택소유자(5천만원)가 비규제지역에 있는 1억이상 주택을 취득할경우 소유하고 있는 소형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어8%의 취득세는 내는것인지 소형저가주택이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1%의 취득세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답 주시면 진심 감사하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늠름한허스키208분양권 취득시 취득세에 대하여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한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여 남편과 제가 동시에 당첨되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분양권을 2개 계약했다가 남편분양권을 입주전에 전매하고 제 분양권은 등기내고 입주할 생각입니다이 경우 제 분양권의 아파트 입주시 취득세는 어찌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법이 바뀌어서 분양권도 계야과 동시에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해서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온화한호아친170부모자식간 5천만원 무이자 차용 가능한가요?분양 받은 주택 입주(주택구매)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 5천원만을 부모님께 차용하려 합니다.1. 자녀인 저는 무직이나 남편이 수입이 있으니 장인-사위 간의 차용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진짜 빌렸다가 갚을 예정이라서 증여로 신고하지 않을 생각입니다.)2. 5천만원에 대한 무이자 차용으로 차용증/내용증명까지 하려고 합니다.상환 기간을 너무 길게 잡거나 월상환 원금이 적으면 증여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고해서요.상환기간 5년에 월상환원금 40만원, 상환기간 만기시 남은 원금 일시상환으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특약으로 해당주택 매매 시 원금 전액 상환을 넣을 생각도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신중한딩고252최종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여부?현재 조정지역 1주택자 입니다.조정지역 읍에 위치한 분양권 1개를 전매하려고 하는데, 조정지역이더라도 읍,면에 위치한 3억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미포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양도세는 중과배제(주택수 미포함)알고 있고, 보유세는 (주택수 포함)이라고 알고 있는데 2주택으로 간주될까요? (아니면, 1주택으로 간주되고 보유세만 추가로 내게 되는건지...)그리고 조정지역 읍에 위치한 3억 이하 분양권 취득시 현재 제가 보유한 1주택(2년 보유 및 거주함) 비과세 혜택은 못받게 될까요?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터프한관박쥐122자금조달계획서-예비신부 차용증 쓰고 빌려서 주택 구입 가능할까요?예비신혼부부입니다. 30대 중반투기과열지구(서울) 18억 정도 아파트 단독 명의(남편) 계약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는 임신 출산 후 할 예정이며, 전세반환금 마련하여 실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합니다.18억 = 4억(예비신랑, 신용대출포함)+4억(예비신부,신용대출 최대한 받을 예정)+11억 전세갭투자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차입금으로 예비신부 돈 빌린 거 쓰면되겠죠?제3간 거래이니 차용증 확정일자(혹은 내용증명) 받고 실제로 이자 준 거래 내역 있으면 가능한거겠죠? 예비신부가 받은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납부해야하거나 추후 근저당설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걸까요?상식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소명요청이나 다른 세무조사가 들어올까 걱정됩니다 실무적 차원에서 현직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씩씩한뱀눈새23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여부안녕하세요개인회사에서 주유비와 차량가스충전을 카드로 결재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그리고 통신비도 가능한가요?통신비는 따로 세금계산서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질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고급스런쇠오리291부모자녀간 금전 차용 관련 문의임차중인 주택과 본인 소유의 임대한 주택간의 전세기간의 일시적 기간 미스매치 (약 1달~2달 예상)로 인해, 1. 부모님으로 부터 일부 금액을 차용하여 본인의 전세보증금 증액을 충당하고2. 이후 본인 소유 주택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아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 부모님께 얼마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해야하는지, 2.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은행 계좌로 돈을 주고 받고 이자도 이체할 예정)3.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반드시 공증도 받아야 하는지 4. 부모자녀간 금전 차용 관련으로 더 준수해야할 또는 알아야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