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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즐거운떄까치106조세심판준비) 과거에 상속주택 보유중에, 추가 상속주택취득시, 1가구1주택 특례세율 적용여부.안녕하세요.조세불복종으로 조세심판준비하려고 합니다.개략적인 내용작성하였으며,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세심판할 경우 비용과 시간 등이 궁금합니다.과거에 상속받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다른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1가구1주택 특례세율 적용대상을 두고 청구인과 처분청의 대립현재상황:세대구성원: 아버지,어머니(사망),누나(본인은 결혼후 세대분리)2021년 12월 20일 어머니 사망 어머니 소유의 주택을 누나가 상속취득세 2.8% 낸 상태아버지는 과거 2014년쯤, 할아버지소유집을 할머니와 50:50으로 상속받은 주택 지분 보유중.지방세법시행령 제 29조 제3항에 따라 할아버지의 상속주택은 할머니를 소유자로 볼수있으므로, 결국 아버지 소유가 아니므로, 1가구 1주택 특례 가능하는 입장. (할머니 다른세대)따라서 1가구1주택 특례세율적용이 된다고 보고 경정청구요청처분청(시청공무원)입장: 1가구1주택 특례세율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경정청구 거절. 행정소송준비하라고 구두로 연락받은 상태.기존 상속받은 주택을 주택수로 본다는 입장판례를 얘기했으나, 판례는 소수지분이기 때문이며 우리의 상황은 지분이 50%이기 때문에 다른상황이라는 입장->그런데, 소수지분 이전에 이부분을 판단하는 근거가 두 판례 모두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제3항 "인데 , 이 경우로 판단할 경우 지분이 50%여도 기존 상속받은 주택소유자는 할머니이기 때문에, 판례와 동일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는게 본인 생각. 또 두 판례 모두 취소처분 받음.(최대 소유지분이 2명이상일 경우, 연장자, 거주자가 소유주인데, 할머니가 연장자며 거주자인 상태입니다.)유사판례)조심2020지0262조심2017지0564행정소송전,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준비하려고 하는상태입니다.위 경우, 비용, 시간 그리고 조세심판 취소판정 가능성 등이 궁금하며,처분청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놔야하는지, 등등 전반적인 조세심판과정이 궁금합니다.또, 시청(처분청)으로 부터 받아야 할 자료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저희같은경우, 취소처분이 맞지않나요...?주택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취득세법에 명확히 명시해놓고,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제3항)그걸 판단할때는 소수지분이 아니라서 주택소유자로 본다니요..행정청의 갑질아닌가요.....조세심판청구할경우 기각될 확률이 있나요 이게..?감사합니다.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한결같은파리매129재개발 무이자 유지보수비용 세금문제안녕하세요진행중인 재개발 사업 조합원입니다.조합에서는 장기간 지체되는 사업으로 주택 수리에 고민하는 조합원을 위해 주택유지보수비용을 대여해준다고합니다. 희망하는 조합원들에게 세대당 1000만원씩 무이자로 준다고합니다.입주 시 조합원 분담금 정산시 변제 조건입니다.궁금한건1000만원을 받으면 따로 세금 내는건 없는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넉넉한하마52아파트잔금모자간돈거래 대출받아갚을때 증여세가 나오나요?여긴 포항입니다조정지역에 갈아탈려고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대출 받으려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사다보니 대출전에 잔금을 치룰예정이라 어머니께 잠시 돈을 빌려 잔금치루고 대출받아 드릴려고 하는데 이것또한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하고 안전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말쑥한여우64아파트 증여시 증여세 기준은?안녕하세요 부부간 아파트 1채를 '22년 4월말에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 신고 시, 증여 신고 전 6개월 내 실거래가 있으면 해당 실거래가로 증여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만약 실거래가가 1) 21년 11월에 5억 8천2) 22년 2월에 5억 2천 3) 22년 4월에 5억이 있으면, - 22년 11월 5억 8천 기준으로 신고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가장 가까운 실거래인 4월 5억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6억까지 증여세 면제이기에 향후 양도세 고려시 6억에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 증여 신고하고자함)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올곧은고래852021년 1월 이후 조정지역 2분양권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어떨까요?안녕하세요. 고민이 너무 많아 질문드려요.분양권 A : 2021년 2월 조정지역 매수 -> 2022년 5월 완공분양권 B : 2022년 3월 조정지역 매수 -> 2024년 6월 완공이 상황에서, 분양권 A를 매도 또는 등기 후 전세를 준 뒤 분양권 B에 실거주 할 예정입니다.1. 분양권 A 등기시 취득세는 2주택으로 8% 인가요?2. 분양권 A의 보유기간은 1년이 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가능할까요?(* 거주기간이 없으면 일시적 2주택은 불가능한가요?)3. 일시적 2주택 불가능하다면, 분양권 A 완공 후 매도시 무조건 양도세 중과일까요?(*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시 별도 양도세 중과없이 70% 고정인가요?)수고많으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빨간이구아나43장모님이 주택구입자금으로 8천만원을 지원해주려하는데요장모님이 주택구입자금으로 8천만원을 지원하려합니다.증여와 차용을 동시에 진행하려하는데딸(와이프)에게 5천만원,사위(본인)에게 1 천만원을 증여하고2천만원은 차용증 작성하여원리금을 갚으려 합니다.세법으로 문제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무주택세대주로 있는데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면 1가구 2주택이 될까요?저는 30세미만 무주택세대주이고부모님 중 어머니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십니다.당연히 혼인중이시고요아버지를 세대원으로 등록하고 싶은데이 경우는 1가구 2주택인가요?아니면 그냥 일반 1가구 1주택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신통한콩중이1641주택자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취득세 양도세 어떻게 책정되나요?현재 무주택자입니다. 이상태에서 규제지역 아파트A 매수시 취득세는 몇% 나올까요? 또한 2년뒤 여전히 규제지역이고 실거주 없이 보유만 하고 매도할 경우 양도세 몇% 나올까요?그리고 비규제지역의 경우 동일한 사항일시 취득세 양도세도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나른한숲새71취득세,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1. 아내 명의로 비조정지역 A분양권 계약(2020.12.22.)-> 명의 변경 및 중도금 대출 승계 및 계약 잔금 2021.1.5. -> A분양권으로 2021.6월 입주함. 2. 남편 명의로 비조정지역 B분양권 추첨제 청약 당첨.(2020.12.15.)-> 몇일 뒤 B분양권이 조정지역으로 지정. -> 분양권 계약(2020.12.30.)(계약할 때 1주택자 종전주택 처분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함) -> B분양권 입주장(2023. 11월 중) 3. 3월 15일 출산으로 인해 혼인신고 함. 4. A분양권은 여전히 비조정지역 상태, B분양권도 여전히 조정지역 상태. 문의드립니다.1) 혼인신고 전 남편과 아내 명의로 각각 분양권 소유 중이었는데 혼인신고 후 혼인으로 인한 양도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 남편 명의로 B분양권 계약할 당시 시점에 주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 전이지만 동거중이었기에 1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종전주택 처분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 후 21년 4월에 첫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그 당시에 제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종전주택 처분 서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을까요?3) 지금 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혜택은 받을 수 있나요?4) B분양권 입주를 할 처지가 안될 시에 제가 알기로는 페널티로 3년간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대출을 일부 받아 입주장 때 전세를 놓을 수 있을까요? 전입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고 그 외 다른 페널티가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5) B분양권이 현재는 조정지역이지만 추후 해제가 된다고 가정 했을 시 A주택 처분없이 2주택자로 등기를 칠 때 취득세는 1~3%가 맞나요?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지적인꽃새290부모님께 차용 경우, 차용증서 내용 작성 이렇게 하면 될까요?아버지에게 차용을 2억을 할 예정이며, 5천만원은 보증금을 받은 후에 바로 상환하고,1억5천만원은 매월 300만원씩 원금 상환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 차용증의 내용을 적합하게 작성했는지?2. 매월 300만원 가량의 원금 상환을 하면서 이자도 같이 내야 하는 건지?답변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