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쾌활한후루티262몇개 기업이 공동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대금을 분납해서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까요?A, B, C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용역 업체 D와 계약하려고 합니다.대금은 선급금 50%, 잔금50%를 지불할 예정이구요.A사가 주간사로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비용은 3개 회사가 각 33%씩 부담을 합니다.다만, A사는 선급금에 17%, 잔금에 17%를 지급하구요.B사는 선급금에 33%를, C사는 잔금에 33%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선급금 : A사 17%+B사 33% / 잔금 : A사 17%+C사 33%)대금 지금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구요, 이때 대금은 B,C사로부터 받아서 A사가 D사에 지급합니다.그리고 A사가 B와 C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예정입니다.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거래 자체,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튼튼한들소1433주택자 세금과 증여 문의드립니다~!아버지가 재개발 분양권 2개를 가지고 계십니다이주기간 동안 사실 곳을 매매하고자 계획중이신데이런 경우는 3주택자로 되는건지요? 그러면 세금부분은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주택자여서 세금 부담이 생긴다면2주택은 두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시는데재개발 이주기간이 올해 말 정도인데 이 기간에도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분양권 증여 vs 입주 후 증여 중 증여세는 어떤 부분이 더 적게 나올까요?아버지가 3주택자가 되면 세금부분을 많이 고민중이셔서증여를 하려고 하시는데 최대한 세금도 적게내고증여세도 절약할 수 있는 시기나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소탈한개미새192고모에게서 아파트 증여 받기. 총 세금은?최근 실거래가 7억의 아파트를 고모에게 증여받을 예정입니다.제가 따로 보유중인 부동산은 없습니다.지역은 서울이고 조정대상지역은 아닙니다.증여세와 취득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많이 나오는 세금에 대해선 분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데이지2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발급이 가능한가요?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방법도 문의 드리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통쾌한낙지53자식이 부모에게 생계금을 매달 지급하고 추후 부모님 사후에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자식이 부모님에게 매달 생계비 및 용돈을 지급 하고 사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부모님 명의의 전세집에 무상으로 살수 있나요?부모님 명의로 전세집을 구하고거기 무상으로 살수 있나요?무상이 아니라면 세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이걸 증여로 볼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빼어난바위새78주택구입 자금조달 계획 작성 시 부모 증여/차용 방법 궁금합니다.주택 구입할 때,부모님에게 2억원을 빌리고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 5천만원 증여 받는 다고 하면.1. 자기자금 - 증여 5천만원 (직계존비속 부모)2. 차입금 - 2억원 (직계존비속 부모)이렇게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하면 될까요?혹시 국세청에서 2.5억을 증여로 보지 않을까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겸손한상사조199토지 매매시 부대비용 관련 증빙자료 존재여부 및 양도세 계산방식 입니다안녕하세요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비사업용와 사업용 토지 2개를 취득할때 중개사수수료(0.9%) 와 기타 법무사 비 이런저런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문제점 토지를 매매할때...양도소득세 서류에 아래항목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을때 인정받을 방법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노련한쌍봉낙타178상생임대 혜택 적용 관련 문의22년4월 조정지역 A주택 취득후 22년6월 전세 계약 하였습니다.(현재는 조정지역 해제)23년 9월 B주택 매수후(6월에 계약서 작성)->B주택는 비조정지역(9억이하 아파트)24년6월 A주택 전세 연장 계약 or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예정입니다.(22년6월 대비 동일 가격으로 계약예정)그렇게 된다면 26년 6월 상생임대인 혜택이 적용되는것으러 압니다최종적으로 일시적2주택 요건으로B주택 매수 3년이내인 26년9월.A주택을 26년6월 ~ 26년9월 사이 매도를 하게 된다면상생임대인 혜택으로 비과세 적용 받는게 맞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하이만전세권의 확정일자만 받으면 국세의 강제징수보다 우선권을 갖는지요?전세권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국세기본법 35조를 볼때. 전세권, 질권, 임차권 등은 국세에 우선한다고 알았는데요.전세 들어가 살고있는 집이, 확정일자 이후에 주인이 만일 상속세 등을 안 내서 세무소에 압류되어 국고로 귀속되어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받을 수 있다면, 국가로 부터 받게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