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유쾌한딩고75자금출처조사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해당될까요?50대 세대주이고 배우자가 있습니다올해 3억5천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이 아파트 외에 저와 제 배우자의 주택은 없습니다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40세 이상 세대주는 주택3억, 기타1억40세 이상 비세대주는 주택 1억5천만원, 기타1억3억5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저의 경우에 저와 배우자를 합쳐서 주택3억+1억5천만원 총4억5천만원이 안넘기때문에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아닌가요?아니면 40세 이상 세대주 주택3억이니까 자금출처조사 대상일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기억기억해외 용역제공 관련 (영세율세금계산서 문의)안녕하세요갑이 주관하는 해외공연에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을입니다.이때 을이 갑에게 용역을 제공한 만큼에 대금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있는대요추후 세무서에서 요청할수있는 서류가 뭐가있을지. 첨부하고있어야 하는 서류가있는지 궁금합니다.지금 갑 과 을이 작성한 계약서는 있습니다.또 영세율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언제로 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일 , 공연일 등...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부모님댁 수리 및 인테리어를 대신한 경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고향 부모님댁이 수리가 필요해서 수리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낼 경우, 부모님께서 세금을 내야하는지요?예) 부모님댁 인테리어 비용 5천만원 발생- 오형제가 1천만원씩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형제 한 명이 5천만원을 다 내는 경우수혜받는 부모님에게 세금 발생 여부와 어떠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양도세 신고할 때(취득가액 포함, 필요경비 포함 여부)아파트를 분양권을 취득하고 계약을 할 때1. 샷시, 방 확장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나요?세금계산서는 취득하기 전에 끊겼습니다. 만약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필요경비 항목이 아닌 타일 이런 공사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을 못 시켜주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진지한석화구이결혼예정인데 종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결혼 예정인 30대 중반인데,남자는 단독 주택 2채 공시가격 합계 9억 이내여자는 아파트 1채 공시가격 11억 이내일 때,이 둘이 결혼하면 종부세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거창한지빠귀47양도세 금액은 세무사별로 다를수있나요??부동산 매도할때 양도세는 세무사별로 세금이 다를수있나요?? 지인이 몇군데 알아보구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자료는 같은거 제출했다고 했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쌈박한거위23차용증 작성시 빌린 날짜와 확정일자 관련 질문제가 전세금을 위해 일시적으로 부모님께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빌리려했으나 며칠 미리 받게되어 돈 이체를 받은 날에 차용증 작성과 확정일자를 받을 시간이 없어 받지 못했습니다.결론적으로, 이체를 실제 받은날보다 며칠이 지난 뒤에 차용증 및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증여세를 안내고 차용으로 인정이 될 수 있나요? 맞다면 차용증에 차용일자랑 차용증 작성일자를 다르게 적어도 되는건가요?예) 차용일자 8월 1일. 차용증 작성일자 및 확정일자 8월 8일7혹은, 만약에 안된다하면 이미 이체를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증여가 아니라 빌리려는건데, 다시 돈을 돌려드리고 다시 이체를 받아서 이체날짜와 차용증 작성일자를 같게 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임야에 감나무, 밤나무가 있을 경우(8년 자경 여부)임야(산지)에 감나무, 밤나무가 있다면 8년 자경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농지 8년 자경과 같은 혜택인지 아니면 자경산지를 통한 10년당 10프로 혜택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진지한석화구이취득세와 관련(투기과열지역) 궁금증이 있습니다.세법이 어렵고 복잡하여ㅠㅠ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취득세 부분에서 A주택이 투과지역일 경우 1년 뒤 B주택을 또 투과지역에 매수시 8% 취득세를 내는걸로 알고있는데A를 3년내 처분한다면 취득세가 1-3%적용된다고 봤는데요~ 이 부분이 맞나요?만약 B를 취득시 미리낸 8% 취득세를 A처분하면서 경정 청구를 해서 환급 받는건가요?^^예로 20년에 투과지역 A를 매수 + 올해 B 매수를 추가로 할 때, B를 투과지역에 매수 시취득세 8%인데A를 3년 내 처분한다면 1-3% 취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은, A주택은 20년 말에 매수를 했다면 그 당시 법이 적용되어,B 추가 주택 구매시 "취득세 1시적 2주택 대상이려면 1년 내 종전주택(A)를 매도"를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진지한석화구이상황이 좀 복잡하여 취득세 문의드리비다1.22년2월에 지방 신축 아파트 입주하여 실거주중(6억)-비조정지역2.22년 10월에 3억이하 아파트 상속받음(전세 줌)-현재 비조정지역이런 상황에서 이번달 23년 8월에 시골촌집(1억이하)매수시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