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해 치료 기관 방문 시 수사 기관으로 인계될 수 있나요?제 지인 중 한 명이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료 기관에 방문하고 싶다고 합니다.다만 해당 기관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두려워 주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제 생각엔 스스로 치료하려는 의지가 있어 수사 기관에 인계되더라도 양형을 받을 것 같은데,치료 기관에서 수사 기관으로 인계할 수 있는지, 인계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 글은 해당 지인에게 올려도 됨을 확인 받고 올리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