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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결근시 연차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마다 매월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8월에 개근을 했다면 9월에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관련 법 조항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략)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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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합의 후 권고사직서 안줄 경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것으로서, 노동관계법상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권고사직 의사를 철회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종속을 주장하면 계속 근로를 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법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이후 추가적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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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채용형 인턴 3일만에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퇴직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한달 전 고지 의무가 존재하므로 최대한 결정된 이후에 빠르게 퇴직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구체적인 민법 규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은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1월(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 발생됩니다.예를 들어 10월 21일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임금지급기(11월)이 지난 12월 1일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두 또는 메일 등 어떤 방식으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으며, 1개월 경과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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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으려면 사직서 사유 권고사직or임금체불 둘다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자발적 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반면,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임금체불(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2개월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함-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함○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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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이 괴롭혀서 그만두려고 할때 산재나,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주 사실 확인서상 괴롭힘을 인정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위의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경우 산재나 실업급여 처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우선 회사 내부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나 진정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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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재계약 파견직인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만약 30일 전에 통보 안하고 그 이후에 통보하면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계약 종료 통보 의무는 사용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문자로 (11개월 파견 근무 후 종료)라고 받았는데 10개월차에 30일전에 말을 안해도 예고 수당은 못받는 거죠? 미리 11개월 자동 종료라고 했기 때문에 말이죠? ( 그렇게 된다면 계약상 거의 1개월 11개월 계약 둘 다 한셈이네요? )위에 언급한 것처럼 통보의무 자체가 사용자에게 성립하지 않시 때문에 계약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예고 수당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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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에도 나이제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호주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18세부터 30세에서 18세부터 35세까지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워킹홀리데이 참가 신청 시 18세에서 30세의 청년으로, 신체 건강하고, 부양 가족이 없으며, 범죄경력이 없을 것 등을 참여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대만, 덴마크, 라트비아,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경우 18세에서 34세까지, 룩셈부르크, 영국, 캐나다의 경우 18세부터 35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덴마크, 독일, 스웨덴, 칠레, 호주 등 5개국은 우리측 참여 인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안도라 공국의 경우 50명까지 참여 가능합니다.통상 12개월 동안 해당 국가·지역에 체류 가능하나, 영국과 캐나다는 최대 2년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2회 참가도 가능합니다.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www.0404.go.kr/consulate/working_holiday.jsp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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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이후 실업급여 신청관련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현재 정규직으로 1년6개월 근무한 이후 자발적퇴사상태입니다 고용보험은 6개월이상 납부한 상태이고이 상태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이후 아르바이트 종료시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단기 아르바이트는 5일정도 근무하게될꺼 같습니다이직확인소가 팔여하다고 들었는데 사업체에 요구하면 ㄷ는건가요 아니면 아르자이트 종료시 자동으로 사업체가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퇴사한 후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제출이 늦어지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도 직접 사업주에게 연락해 처리가 가능해요5일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면최소근무기간은 어느정도 필요한가요 ?실업급여 조건인 6개월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상태입니다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1개월 이상 단기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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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체불임금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일로부터 15일째부터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청구해야 합니다.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연이자를 청구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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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법정규정을 알려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일을 기준으로 결근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장 근로나 대체 근무 등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관련 근거 행정해석을 전달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나.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다만,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기 68201-1, 2000.1.3.)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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