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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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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못받나요??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고노부에서 받아줄 수 없고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너무 불합리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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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체불임금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일로부터 15일째부터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연이자를 청구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절차가 아니라 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에 대한 원금은 해결해 주지만, 지연이자(체불금에 대한 이자)는 노동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임금체불 원금 지급만을 다루는 고용노동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연이자는 법적 권리이지만 노동부를 통한 강제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임금체불 역시 지연채권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역시 소송으로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으나, 노동부에서는 실무적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는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해 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신고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나 강제성은 약하기때문에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합니다. 대신 노동청 진정 취하 합의단계에서 사용자와 얘기하여 지연이자도 포함하여 받으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체불을 처리하는 노동청에서 이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대상 자체가 민사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 20%는 노동청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노동청에서는 형사건만 다룹니다.

    지연이자는 민사로 따로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에 대한 확인이 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께서 하신 말씀처럼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