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에도 나이제한이 있는건가요?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보고 싶은데요
해외로 가는 워홀에도 나이제한같은게 있는건가요?
아니면 나이제한이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18세부터 30세에서 18세부터 35세까지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 신청 시 18세에서 30세의 청년으로, 신체 건강하고, 부양 가족이 없으며, 범죄경력이 없을 것 등을 참여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 덴마크, 라트비아,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경우 18세에서 34세까지, 룩셈부르크, 영국, 캐나다의 경우 18세부터 35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덴마크, 독일, 스웨덴, 칠레, 호주 등 5개국은 우리측 참여 인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안도라 공국의 경우 50명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통상 12개월 동안 해당 국가·지역에 체류 가능하나, 영국과 캐나다는 최대 2년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2회 참가도 가능합니다.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www.0404.go.kr/consulate/working_holiday.jsp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30세) 이하일 것.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인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국의 경우 만18세~30세 까지 입니다
이에 만31세 이후부터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려는 경우 나이제한이 있으며 만18세부터 30세까지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나라마다 다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8세부터 30세(경우에 따라 18~35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호주 관광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나이 제한은 국가별로 다르며,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경우가 많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35세까지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보통 만 18세부터 30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만 35세까지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출신 국가와 호주의 협정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제한이 없는 워킹홀리데이는 거의 없으며, 신청 전에 반드시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8세부터 35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워킹홀리데이
나이 제한과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워킹홀리데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호주를 예로 들면, 신청자는 18세에서 30세(캐나다와 아일랜드 출신자는 35세) 사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