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법정규정을 알려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알바를 하는데 원래 고정근무는 주15시간이 안되서 못받고 있지만 지금 카페사정때문에 대타를 자주뛰고있으면서 주15시간이상을 근무를 하고있는데 근데 사장님은 대타뛰는건 주휴에 포함이 안된다고 주휴를 안주고 있어요 제가알기로는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근무시 지급한걸로 알고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ㄴ으로 판단합니다.
대타 근무의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적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주15시간이어야하며 대타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하더라도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 15시간 이상 근무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즉,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정근무가 15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타로 인해 그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타나 연장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세요.
그러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일을 기준으로 결근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장 근로나 대체 근무 등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관련 근거 행정해석을 전달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다만,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기 68201-1, 2000.1.3.)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고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한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