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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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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재계약 파견직인데 질문 있습니다

현재 6개월이 넘은 상태고,

1개월씩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1. 만약 30일 전에 통보 안하고 그 이후에 통보하면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문자로 (11개월 파견 근무 후 종료)라고 받았는데 10개월차에 30일전에 말을 안해도 예고 수당은 못받는 거죠? 미리 11개월 자동 종료라고 했기 때문에 말이죠? ( 그렇게 된다면 계약상 거의 1개월 11개월 계약 둘 다 한셈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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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별도의 통지 없이 기한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해고가 아니니 통보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이라면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경우라도 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해고라면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에 대한 사전통보규정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만약 30일 전에 통보 안하고 그 이후에 통보하면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계약 종료 통보 의무는 사용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문자로 (11개월 파견 근무 후 종료)라고 받았는데 10개월차에 30일전에 말을 안해도 예고 수당은 못받는 거죠? 미리 11개월 자동 종료라고 했기 때문에 말이죠? ( 그렇게 된다면 계약상 거의 1개월 11개월 계약 둘 다 한셈이네요? )

    • 위에 언급한 것처럼 통보의무 자체가 사용자에게 성립하지 않시 때문에 계약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예고 수당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종료 예정 통보라면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