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채용형 인턴 3일만에 퇴사 가능한가요?
현재 공기업 두 개 면접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둘 중 정말 가고 싶은 기업 A의 합격자 발표 날짜가 다른 기업 B의 채용형 인턴 기간이 겹칩니다.
물론 둘 다 합격할 가능성은 낮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ㅠ
B가 합격 발표가 훨씬 일찍 나오고, B 기업 역시 합격하면 당연히 인턴에 참여할 예정이오나 A 기업에 합격하게 될 경우 저는 무조건 A로 가고 싶어서요...
당연히 민폐인건 알지만 이럴 경우 퇴사할 수 있나요?
또, 퇴사할 때 정직하게 사유를 밝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사유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퇴직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한달 전 고지 의무가 존재하므로 최대한 결정된 이후에 빠르게 퇴직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민법 규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은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1월(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21일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임금지급기(11월)이 지난 12월 1일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두 또는 메일 등 어떤 방식으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으며, 1개월 경과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헌법에 있는 나랍니다. 그만두겠다는 사람을 못그만두게 할 수 없습니다.
사유를 어떻게 말할지는 본인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 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는 개인사정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채용형 인턴 3일만에 퇴사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수 있지만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적절한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퇴사통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