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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 후 등기완료가 되었는데,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욺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만료 후 돈을 안줘서 일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결정정본까지 받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조회 후 등기가 올라간거까지 확인했습니다. 예비군이나 기타 직장문제때문에 본가인 인천으로 전입신고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었다면 다른 곳으로 주소를 퇴거하여도 법률적으로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그리고 전기랑 가스는 계속 제가 내고 전세금을 돌려받을때 같이 받는게 좋을까요?계약만료일은 2월28일자로 끝났습니다==> 이사시에 각종 공과금을 정산한 후 이사를 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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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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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전세 연장 후 시세가 더 내리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 재계약 1년 연장하면서 얼마 간의 전세금을 반환 받기로 하였습니다.집 시세가 자꾸 내려 가고 있습니다.계약은 5월이라 아직 반환해 주겠다는 금액 반환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좀 더 반환 요청해도 될까요?==> 네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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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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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가까이 있는 집이 더 싼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디부동산을 보다보면 ktx, srt 역에 가까이 있는 아파트가 멀리 있는 아파트보다 오히려 싼 경우가 있더라고요!왜 그런걸까요??==> 소음, 고압전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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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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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못받게 생겼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상황은 이러한 상태이고앞으로 저는 어떻게 조치와 대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시기와 방법 등 자세하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기다린 후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법적인 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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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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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대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매매 시 제 명의 계좌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가족의 계좌로 받아도 되는지, 특히 딸 계좌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 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우선적으로 매수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수인도 동의를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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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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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반환대출 후 임차인등기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전세자금반환대출 후 전입 하고 난 후에임차인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2. 전세자금반환대출 실행되기 하루 전에임차인등기 신청 한다면 문제 없지않을까요?==> 그러한 경우 대출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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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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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인하 예상되는데 집을 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올해 안으로 금리인하가 조금씩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미국 FOMC에서도 하반기부터 금리인하를 언급했고요선제 대응으로 내집 마련을 할까 고민입니다언제쯤 집을 사면 될지 전문가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후반기부터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택을 매입하는 시기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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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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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매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외국인도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일반인처럼 진행 가능합니다.2. 외국인 경우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다면 얼마든지 매매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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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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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는 어떤건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반전세는 어떤건가요?==> 반전세라는 개념은 임대차의 한 유형으로 전세와 월세의 중간 개념의 임대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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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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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살 능력이 안 되면 청약통장 필요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청약 통장을 가입한지가 4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런데 집은 나중에 사야 하는데 새 아파트를 살 능력은 안 돼요 그러면 청약 통장은 필요 없는 건가요?==> 청약통장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입니다. 그러나 주택 구입능력이 되지 않아도 정부정책 등을 활용할 수 도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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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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