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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다세대(다가구 -> 다세대) 주택의 분양권 인정 범위
서울시 상도동에 구분등기가 2004년 11월 1일, 대지권설정 2004년 3월 12일인 43제곱미터 다세대주택을 보유중인데재개발이 추진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들리는 얘기로는 서울시조례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전환된 다세대는 건물 1개에 1개의 분양권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기준일은 2003. 12. 30입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이후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현금 청산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동작구청 주택과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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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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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택 구입 시 주담대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양도? 차용?같은 계약을 통해 현금거래 없이 구매 가능한가요?
1. 어머니 명의 3억집(주담대 1억 6천 남음)==> 우선적으로 매수인이 인수를 하는 경우 신규 주담대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자금 조달계획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동생이 주담대 받아서 구매를 원함 (목돈없음)==> 돈이 전혀 없는다면 매입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되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3. 동생이 대출받은 2억 1천을 어머니께 보내고 나머지 금액 9천만원을 부모님과의 계약 등을 통해 실제 현금지급없이 거래가 가능한가===> 현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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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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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 아파트 빚포함 증여시 세금
저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최대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재개발 완료 후에는 거의 4~5억까지 시세가 뛸 것 같은데,그때 되서 어머니 명의로 대출 신청 후 제가 대출까지 넘겨받는게 더 나을지,아니면 지금 빚4천/구시세 9천/현시세 1.7억 상태에서 넘겨받는게 더 나을지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혹은 어머니 명의로 계속 냅두고 제가 갚아드리다가어머니 사망시 상속하는게 더 나을지 이런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실거래가격을 17,000으로 판단하는 경우 증여 5000만원, 부채인수 4000만원, 나머지는 현금 지급을 해야 나중에 증여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지라면 향후 가치는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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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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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퇴거 및 집 매매 잔금과 인테리어 기간동안 단기임대시 전입신고 문제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 퇴거날은 1월12일이고,매매로 이사갈 집의 잔금일(보금자리론 대출실행일)은 1월30일경이라최소 3주, 인테리어까지 하게되면 4주정도의 단기임대를 할 예정인데요.이 기간동안 거주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 거주지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대출실행 시에 어딘가에 거주지로 등록이 꼭 되어있어야하는건가요? 단기임대숙소들이 대부분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해서요..===>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거나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을 찾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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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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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잘못올려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재당첨 제한은 매수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매도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b지역 매수자와는 권리를 행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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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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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내 두개조합원 질문입니다
투기괴열지구 두개 보유중입니다a지역 투기과열지구 분양신청, 관리처분이 2025년도에 승인됬습니다b지역 투기과열지구는 내년에 분양신청 예정입니다제가 5년재당첨 재한에 걸리는걸로 아는데요b지역 분양신청전 제가 매도할시 매수인은 분양신청에문제가 없나요?==> 일반적으로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 본인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b지역 분양신청 전 지위를 매도하면 매수인은 새로운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 자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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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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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정책은 효과를 보고 있나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만,그렇다면 해당 정책의 장점과 한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의 장점으로 무주택자 중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에게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고 시세보다 저렴한 만큼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점이지만 단점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공급 부족문제가 발생되고, 입지와 품질이 아파트에 비해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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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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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택자가 재건축 상가 매수시 일시적 2주택 문의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같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의 단지 내 상가를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해당 상가가 향후 재건축을 통해 조합이 설립되고, 최종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경우 주택 수 산정 시 2주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주택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통상 상가를 매수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상가건물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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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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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주인이 도배요청 받아주실까요?
현재 집에서 10년 넘게 월세로 살다가 이사하는거라 요즘 이사 관행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어제 새로운 집에 가계약 10만원 했고 내일인 월요일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 1000/30하는 방 두칸 월세인데 오늘 다시 잠시 둘러보니까 벽지가 스위치 쪽에 손때 변색된 부분이 있었고 팔꿈치 길이만큼 찢어진곳, 노랗게 크게 변색된 부분 등 모든 방 곳곳에 벽지 훼손이 있더라구요.장판은 찍힘있고 그렇긴한데 크게 게의치는 않아서 전체 벽지만 패턴없는 흰색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요청 받아주시려나요?==> 상기 내용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어제 벽지 상태 잘 몰랐을땐 중개인한테 벽지 도배 해주실까요? 물었을땐 한지 얼마안돼서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벽지 상태를 자세히 같이 안봐서 그런것같아서 내일 계약 전에 다시 같이 둘러보면서 중개인이랑 얘기해보려구요집주인한테 뭐라고하면 설득이 쉬울까요? 전에 집도 10년 살았었고 이 집도 별 큰 문제가 없으면 5년은 살것같다고 하면 괜찮을까요?==> 우선적으로 10년 정도 거주를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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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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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할때 주택유형 질문이요.
계약서엔 공동주택으로 나와있고근생(주거용고시텔)인데요임대차 신고할때 보니까 주택유형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고시원이렇게 있는데 주택 유형을 뭘로 선택해야 하나요??==> 공동주택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다세대 주택, 주거용 고시탤인 경우 고시원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류구분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합니다.그리고 계약서상 면적이랑 임대차신고할때 나오는 연면적이랑 다른데 상관없나요???== 해당 건축물대장 상 면적을 기록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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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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