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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하자보수 거부 시 임차인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인이 하자 보수 거부하시는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임대인과 협의하신대로 대로운 주택으로 빨리 이사를 가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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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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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종료시 해야할게 어떤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관리비 정산이라던가 가스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제가 미리 관리사무실 연락해서 해야하나요?아니면 세입자가 미리 정산하고 만나면될까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집을빼주는건데 계약서 돌려받는거 말고 따로 해야하는게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각종 공과금 정산 및 보증금 반환시기는 서로 협의후 정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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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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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퇴거/보증금 반환 절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와의 임대차 계약이 4월 30일인데, 새 임차인과의 잔금일(입주 예정일)이 3월 10일이라고 한다면저는 별도로 밟아야 할 계약의 중도해지 절차가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받고 각종 공과금을 정산한 후 이사 가능합니다. 이외의 절차는 없습니다.집주인이 새 임차인의 입주 청소 등을 위해 협조(남은 짐 빼달라고)해달라고 하는데,저는 새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짜 당일 제 전세금 반환이 확인되어야 남은 짐을 뺄 수 있다고 말해둔 상태입니다.또 어떤 분들은 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계약금도 기존 세입자였던 저에게 입금해주는게 맞다고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새로운 임차인이 입금한 계약금도 질문자님께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반드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없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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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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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를 카페로 임대를 내줬는데, 공공요금을 어떻게 청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기요금은 한전에 신청하여 계량기를 별도로 달았는데,가스요금과 수도요금은 계량기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결국 건물 전체에서 쓰는 가스요금과 수도요금 중에 일부를 청구해야하는데,참고할 지침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금까지 가스비 쳥구내역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부터 나오는 개스비 등을 고려하여 부담규모를 판단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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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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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계약 만료 전 전기/수도/가스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ㅏ다. 각종 공과금 해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본요금 만 나오고, 또한 임대인과 게약해지시 추가 비용 정산이 필요한 만큼 해지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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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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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는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과거 지식산업센터 열풍이 잠깐 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지식산업센타는 공장에 해당되는 만큼 취득세는 4.6%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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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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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이사갈경우 계약기간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법적으로 몇달안에 이사갈거다라고 말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말안해도 계약기간이되면 나가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자동갱신되는 경우 전자의 기간 내에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해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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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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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청약할수 있는 단지가 생긴다는데 청약결정의기준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주변시세보다 많이비싼듯한데 청약해야될지어떨지 모르겠다면 무얼기준으로 해서 결정을해야하는게 좋을까요?인기많은지역으로 알고있어요==>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 해당 단지를 청약신청할 때 적절한지 여부는 "가격적인 측면, 미래가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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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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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남편주택소유(현재거주중, 전세돌릴예정), 아내명의로 신생아특례대출(전세집으로 이사예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률혼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채권 은행에서 사실혼 관계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생아 대출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기준도 합산 소득이 아니고 신청자의 소득 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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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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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받지 못한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채무자의 여러 물건의 부동산을 담보로 1억5000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물건에 선순위 채권자들이 많아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배당금으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이럴경우 경매가 마무리 되고 부동산에 잡혀있던 제 채권은 어떤 방식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의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을 처분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만 돈이 될만한 자산 등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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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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