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방 만기가 6/24일인데 방이 아직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전세 방 만기가 6/24일인데 방이 아직도 안나가고 있습니다.전세대출금 받아서 들어간 곳이라 돈을 꼭 받아야하는데,어제 집주인이랑 통화할때 얘기는 해놨지만, 방이 나가야드리죠..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제가 6/24일날 못받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건지, 아니면 전화로 계속 확인을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이번주에 전세금 낮춰서 부동산에 올려놓은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번주까지만 기다려보고 다음주에 내용증명을 보내던지 대처를 취해야 할지요..==>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진행경과를 내용증명을 다시한번 강조를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추가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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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베이와 4베이의 장단점이 뭔가요?
아파트 구조상 3베이와 4베이의 장단점이 알고싶습니다.예전 구조에서는 3베이가 많이 있었고 발전된게 4베이니까 4베이는 단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3베이 또는 4베이 차이는 채광조건이 4베이가 좋습니다. 4베이 단점은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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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 외가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친가 외가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대출이 불가합니다. 장인어른 명의 빌라에 저의 아버지가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사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장인어른 명의를 질문자님의 부친께서 대출을 받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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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된 건물을 구매해 리모델링 하려 합니다.
노후 된 건물 구옥을 구매해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요투자 상품으로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할까요저는 제가 리모델링 할거라 입지만 신경쓰고 있는데고려할 사항이 많을지 , 뭘 더 봐야할지 모르겠네요구옥투자 어렵나요?==> 구옥투자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을 고려하여 주변월세 수익율"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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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되어있는 주택 매수해도되나요?
이번에 매수하려고 본 아파트가 있는데매도가는 13억인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채권최고액이 26억으로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부동산말로는 주택연금가입되어 있어서 그런거라고 하는데요.매매계약하고 잔금 시 주택연금 설정 해지하면 문제 없을까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잔금시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설정된 근저당 말소 및 정산후 소유권이전 등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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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입신고 후 유지기간이 있을까요?
카카오뱅크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사 후 전입신고 유지기간이 있을까요?==> 전입신고 유지기간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기는 기간 중에 유지가 원칙입니다.카카오뱅크에도 문의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디딤돌 대출인 경우 전입신고 후 세대주 유지기간이 6개월이 경과해야 가능하다는 글을 봐서요.==> 원칙적으로 계속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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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구두로 단기월세 합의본 상태에서의 취소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랑 기간이 떠 4개월정도 더 살아야하는 상황입니다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전세보증금 그대로에 월세 60만원씩 달라고 했었고저는 불합리하다생각했지만 별다른 방도가없어 알겠다고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걸 알았을땐 이미 통보일이 지나버려 안될거같아요 가슴이쓰립니다위 내용대로 진행하려했으나 급전이 필요해 6월30일 계약을 끝으로하고싶은데 괜찮을까요?임대권등기명령이랑 전세금반환소송에 지장없을까요?==> 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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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할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피해야하나요?
부동산 경매할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서 줘야하는거죠?그렇다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하기 적절하지않다고 보면되나요?==> 법원 경매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신청을 하지 않거나 배당신청하여도 배당금이 부족한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낙찰가격을 낮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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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 파기하자고 말하면 계약금 돌려받기 힘든가요??
오늘 카뱅측에서는 등기이전이안되서 등기가 된 이후에 대출신청을 다시 하라고 해서부동산 측에 말했더니 그건 안된다 잔금일이 24일이기때문에 부동산이랑 연결되어있는곳에서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카뱅에 심사를 넣고 부결된거도아니고 심사자체도 못들어가고부동산이랑 연결되어있는곳으로 하게 생겼는데 이럴때는 계약 파기가 어려울까요 ?특약사항같은거 작성한거는 없습니다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해지를 한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발생한 손해는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 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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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입찰할때 감정가보다 싸게입찰했을때?
경매사이트 감정가 7억4억으로 입찰받았을경우 대출로 구매할때 은행에서 감정가대비 대출이 실행되나요? 아니면 입찰가대비 실행되나요?==> 법원 경매물건 대출은 통상 낙찰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대출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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