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 입찰할때 감정가보다 싸게입찰했을때?
예)
경매사이트 감정가 7억
4억으로 입찰받았을경우 대출로 구매할때 은행에서 감정가대비 대출이 실행되나요? 아니면 입찰가대비 실행되나요?
경매 물건을 입찰할 때 감정가보다 싸게 입찰해서 낙찰받은 경우,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주로 낙찰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의 낙찰가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설정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기준낙찰가 기준 대출:
은행은 경매 물건의 낙찰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즉, 감정가가 7억 원이고 4억 원에 낙찰받았을 경우, 대출 한도는 4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해당 물건에 대해 낙찰가의 70%까지 대출해준다고 할 때, 대출 한도는 2.8억 원(4억 원의 70%)이 됩니다.
대출 한도 비율:
경매 물건의 대출 한도 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은 일반적으로 낙찰가의 60-80%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은행의 정책과 물건의 위치, 상태, 채무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자금 마련: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낮기 때문에,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낙찰가 4억 원 중 대출로 2.8억 원을 받고 나머지 1.2억 원은 자비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
은행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경매 물건의 상태, 위치, 시장 가치 등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예상했던 대출 금액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대비용 고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낙찰가 외에도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 중개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경매 물건의 대출은 일반적으로 낙찰가를 기준으로 실행됩니다. 감정가가 7억 원이지만 4억 원에 낙찰받은 경우, 대출 한도는 낙찰가 4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낙찰가의 일정 비율(예: 70%)을 대출받고 나머지 금액은 자비로 준비해야 합니다. 경매 물건을 구매할 때는 이러한 점을 미리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행과 충분히 상담하여 대출 한도와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사이트 감정가 7억
4억으로 입찰받았을경우 대출로 구매할때 은행에서 감정가대비 대출이 실행되나요? 아니면 입찰가대비 실행되나요?
==> 법원 경매물건 대출은 통상 낙찰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대출이 실행됩니다.
4억에 낙찰을 받았으면 낙찰가 대비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낙찰이 됐을때 은행상담사와 대출에 대해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시 낙찰받으시면 낙찰가격에 대해 경락대출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