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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쩐지고마운디자이너

어쩐지고마운디자이너

24.06.11

제가 계약 파기하자고 말하면 계약금 돌려받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잔금일이 6월24일인데 등기이전도 6월 24일에 된다고하셨고

전월세보증금대출도 받는것도 허락 해주셔서 그렇게 진행 하고있었는데

부동산 측에서 나오는 보증금 한도랑 카카오뱅크 한도랑 차이가 많이나서

카카오뱅크로 진행을하고 부결나면 부동산측에서 연결해주신곳과 하겠다고 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카뱅측에서는 등기이전이안되서 등기가 된 이후에 대출신청을 다시 하라고 해서

부동산 측에 말했더니 그건 안된다 잔금일이 24일이기때문에 부동산이랑 연결되어있는곳에서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카뱅에 심사를 넣고 부결된거도아니고 심사자체도 못들어가고

부동산이랑 연결되어있는곳으로 하게 생겼는데 이럴때는 계약 파기가 어려울까요 ?

특약사항같은거 작성한거는 없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24.06.11

    오늘 카뱅측에서는 등기이전이안되서 등기가 된 이후에 대출신청을 다시 하라고 해서

    부동산 측에 말했더니 그건 안된다 잔금일이 24일이기때문에 부동산이랑 연결되어있는곳에서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카뱅에 심사를 넣고 부결된거도아니고 심사자체도 못들어가고

    부동산이랑 연결되어있는곳으로 하게 생겼는데 이럴때는 계약 파기가 어려울까요 ?

    특약사항같은거 작성한거는 없습니다 ,,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해지를 한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발생한 손해는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 수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11

    현재 상황에서 계약 파기를 시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계약금 반환 여부는 협의와 법적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대출 한도 및 대출 여부와 관련한 특약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로 서로 합의된 부분으로는 향후 소송 시 소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 파기를 원하신다면, 부동산 측과의 협의가 먼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