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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두꺼비250
깔끔한두꺼비25024.02.14

전세대출 실행여부에 따른 계약금 반환여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제 2월13일 원룸을 보고 마음에 들어 계약금을 100만원 임대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란걸 전달했었고 부동산에서는 전세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과 대출이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통상적으로 기재해왔다고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했고 어제 저녁 계약서 초안에 공인중개사가 특약사항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임대인에게 초안을 전송했는데 임대인은 그런 특약사항은 들어본적 없으니 빼라. 대출 실행 여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조건은 동의할 수 없다. 계약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저에게 연락이 와서 부동산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니 본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특약사항을 제외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대출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계약금을 배상하겠다고 하였었고, 특약사항 없이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금 50프로 정도를 돌려주면 본인이 잘못하였으니 나머지를 배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한테는 계약금 100만원이 굉장히 큰 돈이라 리스크를 안기가 꺼려져서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집주인도 이런 계약은 하지 않을것이며 자신들의 잘못이 없으니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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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가계약 체결을 하면서 특약사항에 대한 안내를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 잘못 전달을 한 것으로 보여, 공인중개사에게 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특약 전에 계약금이 전달되었다면


    임대인이 그 부분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금반환 조건으로 계약하신 것이기 때문에(또는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으며, 적어도 부동산중개소에서 책임을 부담하여 돈을 돌려줘야합니다. 다만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부동산 중개인의 특약에 대한 부분과 대신 변제하겠다는 부분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중개인에게 모든 금액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