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어째서 사이클이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도 일반경기처럼 공급과 수요법칙 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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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 시 세입자는 주거비용이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월세는 주인이 왠만한 건 주인이 해준다고 하던데월세와 전세의 부수적인 비용 차이는 뭔가요?==> 월세 및 전세는 같은 임대차 유형으로 임차건물에 비품 등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대부분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물권인 전세권 설정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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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매도 시 법무사로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A와 B는 법적으로 남남인 관계입니다. 이럴 때 공인중개사로 가야 하나요 법무사로 가야하나요? 변호사로 가야 하나요??법과 절차상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한 거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막바로 법무사를 불러다고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처리 가능합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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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몇 달 정도 월세로 살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현재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매매한 이사 갈 집이랑 시기가 안 맞는데 전세가 끝나고 월세로 몇 달 살 수도 있는 건가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충분히 동의를 해줄 것으로 판단되어 임대인을 정중히 잘 설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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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없는 아파트도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없고 또한 전세가율도 적절한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면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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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만료 기한이 이번달 4월27일인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반전세 만료일이 이번달 4월27일이고 4개월 전에 퇴거 통보했는데 집이 안빠집니다. 1.3억에 월세 60만원 내고있는데 집보러 오는사람이 없어요 4월27일까지 집 안나가면집주인이랑 어찌 해결해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강제적인 법적인 처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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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증축해도 다가구주택 유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4층에 컨테이너로 증축신고 후 상가 용도로 이용가능유무와 증축 후에도 다가구주택으로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증축 후 혹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 될까요?==> 현재 내용을 고려할 때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건축설계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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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뀌어서 만기 전에 퇴거하는 임차인,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만기 전에 퇴거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내는 걸로 알고있는데요.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어서 퇴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동의없이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지권에 따라 이행되는 만큼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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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봐주세요 안전할까요? 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근저당 2건이 설정되었지만 질문자님의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2. 따라서 경매처분되더라고도 보증금 보호에 큰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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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나 임금채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시점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등기부등본 상 국세가 압류로 나타나는 시점이 체납이후 어느정도 경과후인지요? 보통 경매시작 후에야 국세체납액을 알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알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 압류되는 시점은 체납한 경우에 이행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확인 가능합니다.2. 작은 사업(학원)을 하던 사람인데 사업장도 찾아보니 2023년 5월에 폐업하였습니다. 혹시 체납된 임금채권등도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경매에서 임차인과 순위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 신경이 쓰이네요.==>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후 법원에서 현황조사후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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