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에 외부인이 다치면 입주자가 치료비를주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반갑지않은 외부인들이 자주 아파트에 들어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칠경우 입주자들이 치료비지급을
하나요?
어떻게 다쳤는지가 문제겠지요
외부인이라도 서로가 길을 가다 부딪혔거나 어떠한 문제로 다쳤다면 치료비를 줘야겠지요
다쳤는데 외부인이라고 치료비를 안줄수는 없습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유로 다치냐에 따라 다를듯 보입니다. 쉽게 아파트 단지가 대형 쇼핑몰처럼 불특정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시설은 아니기 떄문에 외부인이나 거주인이나 동일하게 다친다고 해도 과실책임이 아파트내 없다면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쉽게 아파트 단지내 시설물 파손이나 낙하등으로 다쳤다면 외부인,거주민 구분없이 아파트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외 개인실수나 과실로 다쳤다면 보상책임은 없습니다, 즉 과실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다르지, 내부인,외부인에 따라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파트내 과실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는 경우도 실제 아파트 자체에서 보험등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배상을 하지,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모아 배상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아파트에 외부인이 와서 다친다고해서 아파트 측에서 보상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조건 손해배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원인을 따지고 과실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귀책 [공사, 하자 등]이 있으면, 아파트에서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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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지않은 외부인들이 자주 아파트에 들어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칠경우 입주자들이 치료비지급을
하나요?
==> 우선적으로 무단으로 아파트 단지내 출입을 하여 다친 경우에 아파트 단지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허락없이 들어온 것 자체가 무단침입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다가 다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쳤는지 무엇 때문에 다쳤는지 알 수 가 없어 자세한 안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설적인 부분에서 외부인이 들어와 다쳤을 경우 외부인 뿐 아니라 입주민들도 다칠 수 있을 경우 문제가 되겠지만 외부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스스로 돌아다니다가 다칠 경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외부인이 들어와 돌아다니다가 누군가 키우는 개가 목줄을 안했다거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아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민형사상 내부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것이 맞고 상식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일단 아파트의 경우 그 다침정도가 아파트의 책임소재 및 경중에 따라 보험 처리의 가능성을 판단 할 수 있을꺼 같습니다.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표시가 있어도 아파트 시설에 의해 다쳤다면 어느 정도 아파트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