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 아파트 계약 관련 및 가계약 변경 문의
경남 사천에 민간 임대아파트를 건축한데서 모델하우스가 보고 설명을 듣고 2월경 1차로 가계약하고 10년 월세에 풀옵션 아파트입니다
조합원 가입 대출 발생하고 물론 대출금 발생에대한 이자는 시공사에서 납입. 그런데
4월 되어서 가계약을 임대아파트 월세 전세로 바꾼다하여 다시 가계약을하고 5월말경엔 일반분양으로 바꾼다합니다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분양으로 바뀐다면 계속 가지고 갈 맘이 없는데 계약금과 대출금 해결을할수 있을까요?
참고 내용 8년전에 시행했다가 안되고 요글래 다시 건축한다고 다른 시공사에서 이어 받았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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