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계약 관련 및 가계약 변경 문의
경남 사천에 민간 임대아파트를 건축한데서 모델하우스가 보고 설명을 듣고 2월경 1차로 가계약하고 10년 월세에 풀옵션 아파트입니다
조합원 가입 대출 발생하고 물론 대출금 발생에대한 이자는 시공사에서 납입. 그런데
4월 되어서 가계약을 임대아파트 월세 전세로 바꾼다하여 다시 가계약을하고 5월말경엔 일반분양으로 바꾼다합니다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분양으로 바뀐다면 계속 가지고 갈 맘이 없는데 계약금과 대출금 해결을할수 있을까요?
참고 내용 8년전에 시행했다가 안되고 요글래 다시 건축한다고 다른 시공사에서 이어 받았다합니다
질문자님은 그런 민간임대 아파트를 임대로 계약을 하셨고 분양을 원치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분양을 받아서 임대인이 될수 있습니다
임대로 살고 있는데 꼭 그집을 분양을 안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부분을 분양사무실에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가입 대출 발생하고 물론 대출금 발생에대한 이자는 시공사에서 납입. 그런데
4월 되어서 가계약을 임대아파트 월세 전세로 바꾼다하여 다시 가계약을하고 5월말경엔 일반분양으로 바꾼다합니다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분양으로 바뀐다면 계속 가지고 갈 맘이 없는데 계약금과 대출금 해결을할수 있을까요?
참고 내용 8년전에 시행했다가 안되고 요글래 다시 건축한다고 다른 시공사에서 이어 받았다합니다
==> 우선적으로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계약해지 또는 대출금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적으러 계약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