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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은행가서 문의를 하니 공시시가에 우선 순위 보증금 때문에 저희를 제외한 5세대 저희까지 총 6세대 보증금이 넘어 전세 보증 보험(허그)는 안된다 하시고 은행원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하십니다==> 허그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다면 임대인도 임차조건을 변경해야 합니다.이 이경우 임대사업자 보증 보험을 들을시에 나중에 제 보증금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만큼 임대인도 임차조건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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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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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기준은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16. 3. 14에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중2,000만원까지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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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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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다 월세가 더 좋은가요? 집주인 입장에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전세 보다는 월세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월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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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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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전세 2년 뒤 재계약 시 계약서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상황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을 때 2년 뒤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증보험 가입 등을 위해서 수정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지금 전세금도 제가 전세계약할 때보다는 낮아져있는 상태라서 2년뒤에 이사갈 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2년 뒤에 이사를 하게 될 때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두는 정도로만 해도 될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문서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까요?==> 보증금에 변동이 없어도 가급적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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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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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분석을 대략적으로 하는방법은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권리분석을 위한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HUG 안심전세포털 (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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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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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잔금을 계좌이체로 안받고 현금 또는 수표로 받으면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매매잔금을 수령하는 것은 계좌이체 과정없이 현금, 수료 등으로 직접 수령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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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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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만기일 한달전인데 2년 추가 보증보험가입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다른은행으로 대환대출도 알아봤는데, 제가 다른 집으로 이사가야 가능하다 하더라구요.저는 그냥 집주인 무시하고 새 집 계약해서 타은행으로 대환대출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보증금 대출은 중복하여 대출이 불가한 것이 일반적입니ㅏ다.지금 은행에선 다른대출로 변경 불가능하다 해서처음 겪는 이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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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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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계약 만료 즉시 신청해야 되나요?==>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즉시 신청도 가능합니다.계약 연장 의사는 거절 했고 전세금 반환보험 가입자입니다즉시 신청 안하면 생기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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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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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세로 살다가 만기되서 집을 나갈때 손상된벽지를 새로 해주고 나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벽지인 경우 자연 마모된 상태인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발생되지 않지만 인위적으로 훼손을 한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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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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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임대주택으로 독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거 이외에는 독립한 상태이고 사이가 좋지않아 독립하고 싶어하는데 돈이없어 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세대주를 분리하여야 한다는데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임대주택을 입주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입주자격을 취득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LH 등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입주가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후 입주자격을 취득한다면 그때부터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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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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