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꼭내야 할까요?
지난번 집구할땐 부가세 빼고 수수료 준것같은데이번 중개사는 꼭 받으려고 하더라구요신고 안할테니 빼달라했는데안된다고하던데빼주면 안되나요??==> 그러한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가세는 개업공인중개사 몫이 아니고 국세청에 입금해야 하는 금액 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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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빌라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집을 이사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파트와 빌라중에서어떤 것을 선택해야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각각 아파트와 빌라의 장단점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와 빌라의 차이는 세대수에 큰 차이가 있고 이러한 경우 세대수에 따라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보기준에 따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입주민들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빌라에 비교시 아주 높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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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만기가 돌아오는데 .....
2년전 전세를 주었는데 이번에 만기가 돌아와요 그런데 5%밖엔 올릴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새로히 계약을 할때할때 5%는 월세로 할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싫다고한다면 어떻게 할수있나요 아직 얘기전이기에 적어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차 유형을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차인을 잘 설득하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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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입주전 전세이동시 리스크가 있을까요
현재 생각한방법은1. 입주 1년전 시점에 맞춰 월세이동2. 만기때까지 살고 단기임대3. 전세새로 구하여 26년7월에 나가 28년4월 중도퇴거 진행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전세로 나가게되면 새로 전세 대출을 받을예정입니다 새로전세로 갈아탈경우 잔금대출시 리스크가 있을까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잔금 대출시 리스크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거래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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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이 깨끗한데 전세 사기 위험이 있다?!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1.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계약 전이나 후에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세무서, 동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특약조건에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2. 전입신고 효력이 익일 0시에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대출 사기를 막기 위해 특약에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는 무엇인가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다음날까지 또는 1주일까지 권리제한 사항은 발생시키지 않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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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담보대출하고 생애최초담보대출동시에
하나의 집 기준으로동시에 대출받는거 가능한가요?만약 받을수있다면각각 최대한도로 받을수있는건지도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담보가치 능력이 있다면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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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입주 한달 반 전에 방 보러가도 될까요?
6월 10~15일 사이에 입주가 가능할 것 같은데지금 미리 방보러가고 가계약해도 괜찮을까요? 많이 이른가요? 만약에 가계약을 하게되면 입주하는 날 잠금을 치르게 되는 건가요?===> 조금 빠른 감이 있지만 현 임차인도 빨리 물건을 내어 놓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발품, 손품을 팔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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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일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상황이면 임차권 등기를 못하나요?
계약만기까지는 1년정도남아있고, 집주인에게는 나가기 3달전에 이야기를해놓았고 집 보러오는 사람은있지만 아직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진상황입니다.이사갈집은 대출껴서 다음달 중 입주예정인데, 현재집이 다음세입자가 안들어올경우 보증금을 못받는상황인데, 중도에 나가게될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못하는상황일까요?만약 이럴경우에는 차선책이 있을까요?==>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은 "계약종료 +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전입신고된 상태"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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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11월에 전세 만기인데 주인이 집을 내놓으신다고 합니다ㅡ 저희는 한번 연장했으면 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고 사는데 혹시 그전에 집이 매매되어 새로운 매입자가 실거주요건으로 갱신안한다하면 못하는건가요? 6개월전까지 매매가 안될경우 세입자가 갱신청구를 하면 그이후 매매되더라도 유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만큼 추가 행사여부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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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시대에 답례품 사업이 잘 될지??
쿠팡에서 팔려하면 수수료가 비싸고마진율은 적고 무조건박리다매여서망설여 져요아이디어는 많은데 자본은 부족하구요오프라인 매장이 현답일까요?==> 오프라인 매장은 광고에 집중을 해야 하고 수익율은 쿠팡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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