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상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통해 정해진 일자에 매매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면 깔끔한데, 질문처럼 한다고 한다면 계약시점에는 현 소유자인 질문자님과 임차인간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를 승계하는 구조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계약당시에 세입자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현상태 매수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권리상 위험도가 높이기에 이를 허용할 가능성도 낮아 결국은 매도자인 질문자님에게 전세계약이라는 불편한 상황이 추가로 생길수 있습니다. 매매가 급한 경우라면 빠른 매매마무리를 위해 감수할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과정상 불편함과 잔금의 기간도 미정인 상태로 임대차가 체결되기를 기다리는 불편함까지 감수할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택의 문제인 만큼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고, 당연히 복잡한 권리관계와 계약을 진행할수록 어느부분에서는 리스크도 커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