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매매 계약 주의할점 및 특약 문의
분양전환되는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저희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매도자에게 전달 후분양받은뒤에 실제 계약이 이행되는 절차로 알고있는데이 과정에서 계약시에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특약 넣어야할게 있을까요?===> 계약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분양권 상태 확인 : 매도자가 실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2. 대금 지급순서 : 지급시점과 분양전환 완료시점이 명확히 계약서 기재되어야 함3. 세금문제 : 분양전환시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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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세가 점점 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수도권 거주를 생각하고 있는데요.서울과 경기도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은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는 높아지는데 도대체 왜이런걸까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수년 전에 전세사기 영향으로 보증보험 회사도 일정한 금액 까지만 가입이 허용되는 만큼 나머지 금액을 월세로 전환하는 등의 영향이 크다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갭투자가 없어짐에 따라 월세의 영향력이 점차 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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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대출 집주인 허락 잘 안해주나요
가지고 있는 현금이 별로 없어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고 싶은데 부동산에서는 1000만원 정도 전월세대출은 집주인이 싫어해서 안해준다는데 사실일까요..===> 통상 임대인이 거절하지 않지만 은행에서 1000만원이면 거절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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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아니면 계약을 거부하는 집주인들 왜 이런걸까요?
=에도 역시나 집주인이 학생 아니라서 안된다고 계약거부하더군요. 도대체 회기동 원룸 집주인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세입자 가려받아도 되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만큼 임대인(집주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가 주변 원룸 소유자들은 대학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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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는 소득의 얼마 비중이 마지노선인가요?
이번에 직장을 옮기면서 집을 구하는데 강남 쪽이라 많이 비싸더군요. 비싸도 직주근접을 챙길지 고민인데 주거비는 소득의 얼마 비중이 마지노선인가요?===> 일반적으로 재무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주거비 비중의 마지노선은 소득의 30% 내외입니다. 이 기준은 흔히 “30% 룰”이라고 불리며, 월급에서 월세나 대출 상환, 관리비까지 합친 주거비가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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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입주 전 민간 주택에 거주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자체(여수시) 전입 지원금이나 주거 혜택이 더 있을까요?"
관사 입주 전 민간 주택에 거주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자체(여수시) 전입 지원금이나 주거 혜택이 더 있을까요?"군인이지만 관사 공실이없어서 민간주택에서 거주중입니다. 여수시에서 받을수있는 혜택같은게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현재 여수시에서 군인이 관사 입주 전 민간 주택에 거주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전입 지원금이나 주거 혜택은 특별히 군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제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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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대지지분이 왜 중요한지 실거주자도 꼭 알아야 하나요?
재건축 투자자만 보는 개념처럼 느껴지는 대지지분,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와도 연결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대지지분은 아파트에서는 장기 자산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지만, 오피스텔에서는 상대적으로 의미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아파트가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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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요즘 건설회사 부도가 많다고 합니다.
2026년 요즘 건설회사 부도가 많다고 합니다.2026년 건설사 부도가 1000개소가 넘게 부도가났다고 합니다. 부동산경기에 건설사 부도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건설사가 부도나는 경우 주택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될 수 있고, 분양시장이 위축되어 건축공급이 어려워 주택가격 상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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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 가려하는데, 집값이 1억 3~4천인데 전세가 1억이면 이거 맞나요?
전세 들어 가려하는데, 집값이 1억 3~4천인데 전세가 1억이면 이거 맞나요?전세집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들어갈수가 없어서 공부중인데요.==> 현재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전세가 1억이다? 원래 그런건가요?==> 아마도 권리분석결과에서 거부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아직 등기부등본은 안봤지만, 이런 조건의 집이면 나의 전세금이 위험할까요? 왜냐하면 근저당이 3~4천 잡혀있으면 내 전세금 보호가 안되는거잖아요?아님, 버팀목 대출, 전세보험이 되는거니까 이런거 신경쓰지 말고 그냥 하는게 맞을까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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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하여 계약시 전세금 반환에 대한 특약 넣는것 조언 부탁드려요. (공인중개사)
1. 제가 생각하는 특약 조건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사전 통보 하고, 보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이게 통상적인 요건일까요?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보시게이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특약은 어떻게 넣고 있나요?===> 상기 특약조건으로 반영 가능합니다. 그러나 후단에 보증금 반환지역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연12%이자"로 부담하기로 함이라고 구체적으로 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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