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색 횡단보도와 주황색 횡단보도 차이
하얀색 횡단보도랑 주황색 횡단보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색깔이 다른 이유와 각각의 의미나 용도가 따로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얀색 횡단보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색상이지만 주황색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약자 보호구역에 주로 사용되는 색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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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매매 계약 주의할점 및 특약 문의
분양전환되는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저희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매도자에게 전달 후분양받은뒤에 실제 계약이 이행되는 절차로 알고있는데이 과정에서 계약시에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특약 넣어야할게 있을까요?===> 계약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분양권 상태 확인 : 매도자가 실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2. 대금 지급순서 : 지급시점과 분양전환 완료시점이 명확히 계약서 기재되어야 함3. 세금문제 : 분양전환시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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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세가 점점 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수도권 거주를 생각하고 있는데요.서울과 경기도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은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는 높아지는데 도대체 왜이런걸까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수년 전에 전세사기 영향으로 보증보험 회사도 일정한 금액 까지만 가입이 허용되는 만큼 나머지 금액을 월세로 전환하는 등의 영향이 크다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갭투자가 없어짐에 따라 월세의 영향력이 점차 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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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대출 집주인 허락 잘 안해주나요
가지고 있는 현금이 별로 없어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고 싶은데 부동산에서는 1000만원 정도 전월세대출은 집주인이 싫어해서 안해준다는데 사실일까요..===> 통상 임대인이 거절하지 않지만 은행에서 1000만원이면 거절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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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아니면 계약을 거부하는 집주인들 왜 이런걸까요?
=에도 역시나 집주인이 학생 아니라서 안된다고 계약거부하더군요. 도대체 회기동 원룸 집주인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세입자 가려받아도 되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만큼 임대인(집주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가 주변 원룸 소유자들은 대학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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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는 소득의 얼마 비중이 마지노선인가요?
이번에 직장을 옮기면서 집을 구하는데 강남 쪽이라 많이 비싸더군요. 비싸도 직주근접을 챙길지 고민인데 주거비는 소득의 얼마 비중이 마지노선인가요?===> 일반적으로 재무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주거비 비중의 마지노선은 소득의 30% 내외입니다. 이 기준은 흔히 “30% 룰”이라고 불리며, 월급에서 월세나 대출 상환, 관리비까지 합친 주거비가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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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입주 전 민간 주택에 거주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자체(여수시) 전입 지원금이나 주거 혜택이 더 있을까요?"
관사 입주 전 민간 주택에 거주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자체(여수시) 전입 지원금이나 주거 혜택이 더 있을까요?"군인이지만 관사 공실이없어서 민간주택에서 거주중입니다. 여수시에서 받을수있는 혜택같은게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현재 여수시에서 군인이 관사 입주 전 민간 주택에 거주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전입 지원금이나 주거 혜택은 특별히 군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제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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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대지지분이 왜 중요한지 실거주자도 꼭 알아야 하나요?
재건축 투자자만 보는 개념처럼 느껴지는 대지지분,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와도 연결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대지지분은 아파트에서는 장기 자산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지만, 오피스텔에서는 상대적으로 의미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아파트가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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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요즘 건설회사 부도가 많다고 합니다.
2026년 요즘 건설회사 부도가 많다고 합니다.2026년 건설사 부도가 1000개소가 넘게 부도가났다고 합니다. 부동산경기에 건설사 부도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건설사가 부도나는 경우 주택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될 수 있고, 분양시장이 위축되어 건축공급이 어려워 주택가격 상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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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 가려하는데, 집값이 1억 3~4천인데 전세가 1억이면 이거 맞나요?
전세 들어 가려하는데, 집값이 1억 3~4천인데 전세가 1억이면 이거 맞나요?전세집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들어갈수가 없어서 공부중인데요.==> 현재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전세가 1억이다? 원래 그런건가요?==> 아마도 권리분석결과에서 거부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아직 등기부등본은 안봤지만, 이런 조건의 집이면 나의 전세금이 위험할까요? 왜냐하면 근저당이 3~4천 잡혀있으면 내 전세금 보호가 안되는거잖아요?아님, 버팀목 대출, 전세보험이 되는거니까 이런거 신경쓰지 말고 그냥 하는게 맞을까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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