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전환 매매 계약 주의할점 및 특약 문의

안녕하세요,

분양전환되는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매도자에게 전달 후

분양받은뒤에 실제 계약이 이행되는 절차로 알고있는데

이 과정에서 계약시에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특약 넣어야할게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전환 매매는 일반 매매가 아니라 조건부 미래 소유권 계약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3개입니다

    ,분양 안 되면 계약 해제 + 환불

    ,가격 확정 기준 명확히

    ,등기 이전 책임 명확히

    분양전환 매매는 반드시 분양 불이행 시 계약 해제 + 전액 반환 특약이 핵심이며, 소유권 이전 시점과 분양가 확정 조건을 명확히 해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본 계약은 분양전환 아파트 매매계약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및 잔금 전액을 해당 아파트의 분양 잔금을 납부하는데 우선 사용해야 하며 잔금 납부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조한다.

    2.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분양전환이 무산되거나 소유권 확보가 불가능해질 경우 매도인은 수령한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계약금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배상한다.

    이 정도가 괜찮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전환 매매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얻기 전 자금이 먼저 지급되므로 권리공백을 막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자금을 분양대금 납부에만 사용하며 잔금시까지 어떠한 담보권 설정이나 제 3자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하시고 만약 매도인의 변심이나 귀책으로 분양 전환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질경우 계약금 배액 배상과 함께 실손해를 배상한다는 강한 위약금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건네받는 것과 동시에 이행하며 취득세와 미납 관리비 등 정산 기준일도 명확하게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 거래보다 위험성이 높은 만큼 계약 전 해당 단지의 분양 전환 적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전문 법무사를 동행하여 계약서의 완성도를 높이시기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분양전환되는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매도자에게 전달 후

    분양받은뒤에 실제 계약이 이행되는 절차로 알고있는데

    이 과정에서 계약시에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특약 넣어야할게 있을까요?

    ===> 계약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권 상태 확인 : 매도자가 실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2. 대금 지급순서 : 지급시점과 분양전환 완료시점이 명확히 계약서 기재되어야 함

    3. 세금문제 : 분양전환시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는지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승인이 떨어진 상태인지 관리사무소나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전달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실제로 분양 주체에 입금되어 분양대금 완납이 이루어 지는지 체크해야합니다.

    분양전환 후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되는 단지인지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