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없이 전셋집 계약할 때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과 직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계약 체결 전 가.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대비 적절한지(최대한 70%이내 전세가격이 형성되어야 함) 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검토, 권리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다. 시설물 상태 점검 라.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2. 계약체결시 가. 서로 약정한 조건을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3. 잔금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 권리변동이 없는지 확인 나. 잔금일에 전입신고 등 처리개업공인중개사 날인이 없는 계약서에는 대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점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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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실 관리비 계속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이 공실이어도 공동 관리비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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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이전에 전출할 때 가족을 세대주로 지정하면 전세금 대항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 발생 등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더라도 가족이 임차주택에 남아 있는 경우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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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차계약서 집주인이 거부할시 작성하게하는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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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비싸면 월세가 싼 이유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변 전세 시세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및 월세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규모가 클수록 월세 규모가 작고 월세 규모가 클수록 보증금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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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없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과 직거래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의할 사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제시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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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못 받는 경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소유자는 연로하시여 병원에 입원 중이고 자녀들끼리 재산 문제로 다투고 있다면 당분간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이 손실될 때 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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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소에 집을 매물로 올려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거래될 수 있는 매물이라면 부동산을 통해서 매물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매물이 등록되지 않았담녀 해당 부동산에서 매물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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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투자를 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오피스텔은 수요와 가격이 불안정할 수 있고, 경제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잇고, 유지 및 관리비가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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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표제부 부분에 '별도등기 있음' 표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토지 별도등기가 있음으로 표기된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매도인, 임대인에게 확인해서 토지 분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1. 납부가 된 경우 : 토지 관리주체 통상 구시군 주택과에 말소를 요구해야 하고2. 미납된 경우는 토지 지분에 대한 추가비용을 납부한 후 별도등기를 말소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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