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전세계약을 했는데 아직 등기가 안나왔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번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이 아파트는 지은지 얼미 안되서 등기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아파트는 등기가 좀걸립니다
우선 청약서 가지고 계약을 하셨을겁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등기가 나오면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 신축아파트의 경우 실입주보다 등기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는 이후 개설되고 이떄 집단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시에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고 과정에서 분양계약서등의 명의와 실제 계약자 일치여부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아파트인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가 늦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항인 만큼 잔금시 대출상환여부를 확인한 후 이 날자에 전입신고 등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보통 집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건물을 처음 짓고 나서 최초로 하는 등기)를 진행합니다. 때문에 심한 경우 입주보다 등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지어지는 일부 아파트는 준공된지 몇년 후에 등기가 나기도 합니다. 등기 전이라도 건물에 대한 준공허가가 나면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라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등기가 지연되면서 조합원은 자신의 재산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등기가 지연되면서 전매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등기가 이루어지면 완전히 본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등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등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