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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인데 이사를 아직 안했어요 전입신고는 언제하나요

신축아파트이고 중도금잔금 모두 완납했습니다. 아직이사전인데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나요 이사전에 해도 되나요? 지금 집은 전세입니다. 미리하면 문제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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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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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하시고 14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 주소에서 전입이 남아 있다면, 새 아파트로 미리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청약, 세금, 거주지 확인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허위 전입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또는 불이익 가능성 있으므로 청약 재당첨 제한, 무주택 요건 불인정 등의 문제가 될수 있으니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보증금을 받고 이사하셔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는 ‘실거주지’를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 따라서 실제로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직 실제로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허위 전입신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행정상 또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는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되나요? >> 맞습니다. 이사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허위 전입신고로 과태료 부과 가능성

      •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5만 원 ~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세금 혜택 불이익

      •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나 청약 조건, 특례 보금자리론 등에서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점 >> 실제로 이사(입주)한 날짜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이사 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동사무소(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 지금 집이 전세라면, 전세 계약 종료 직후에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식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미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 소유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이라면 전입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소유의 주택이라면 잔금을 치루게 되면.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시점부터는 원하실때 아무날짜에나 하실수 있습니다. 보통은 자가의 경우 대항력확보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사한 날에 하는 경우가 많고, 세입자의 경우라면 잔금일에 이사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 확보를 위해 바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리 전입신고한다고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임차인이라면 기존 전세집에서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에 불리합니다.

    이 부분만 신경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사를 하시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중일 경우 신축아파트로 전입을 하게 되면 기존 전세집 전출이 되어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세계약을 마무리하고 전세보증금을 받고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으셨고, 전입의무 있는 기관대출을 받지 않은 상황이면

    소유권이 넘어온 상황에 굳이 전입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거주하는 전세집의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까지는 전입을 그대로 유지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사용승인이 난 상태라면 입주 및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인 경우이고 집주인으로서 대출을 신청했다면 등기가 나와야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상항에 맞추어 입주 시기를 결정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