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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줄나비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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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당첨 후 임대차계약 가능여부

아산 탕정(84A) 분양가 4억7천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당첨 됬는데 바로 입주 안하고

전세2년 주고 이후에 들어가려고하는데

특별공급도 바로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거주 기간이 있는지 분양 사무실에 알아보시거나 분양권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조건만 없다면 전월세를 놓고 나중에 들어가셔도 되겠지요

      잘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의 경우 그 아파트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이므로 무조건으로 실거주를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용하는 담보대출에 따라 공공저금리 담보대출의 경우는 실거주의무(전입신고의무)등이 있을 수 있기에 우선 분양받은 아파트 자체에 실거주의무 여부와 이용하고자 하는 대출의 여부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게서 특별공급을 받았다면 실거주 2년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2년 거주규정을 해지할려고 하고 있지만 다수당의 동의를 해주지 않아 법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에 대한 임대차 계약 가능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주자 모집공고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특별공급으로 청약당첨된 후에 바로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공급 사업주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