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당첨 후 임대차계약 가능여부
아산 탕정(84A) 분양가 4억7천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당첨 됬는데 바로 입주 안하고
전세2년 주고 이후에 들어가려고하는데
특별공급도 바로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거주 기간이 있는지 분양 사무실에 알아보시거나 분양권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조건만 없다면 전월세를 놓고 나중에 들어가셔도 되겠지요
잘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의 경우 그 아파트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이므로 무조건으로 실거주를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용하는 담보대출에 따라 공공저금리 담보대출의 경우는 실거주의무(전입신고의무)등이 있을 수 있기에 우선 분양받은 아파트 자체에 실거주의무 여부와 이용하고자 하는 대출의 여부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게서 특별공급을 받았다면 실거주 2년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2년 거주규정을 해지할려고 하고 있지만 다수당의 동의를 해주지 않아 법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에 대한 임대차 계약 가능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주자 모집공고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특별공급으로 청약당첨된 후에 바로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공급 사업주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