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에서 대지지분이 크다는건 어느정도를 의미하나요?
1. 평균적인 평수가 있다면 어느정도 인가요?==> 빌라인 경우 통상 7-8평 정도입니다.2.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어느 지역은 20평을 갖고도 분담금을 내야하고 어느 지역을 20평을 갖고도 무상입주 가능하고 그런건가요? 물론 조합원 수와 재개발 세대수 등을 비교해야 되겠지만 궁금하네요==> 현재 대부분 건축자재 가격이 상승되어 대부분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손익계산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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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받아 살고 있는 집, 전세 가능?
디딤돌 대출 받아서 거주한지 3년이 넘어갑니다. 해외 파견이 예상되어 집을 전세 놓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월세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네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이라면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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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실이 길어지네요.어떻게 해야 나갈까요?
아파트 사이에 있는 점포주택입니다.나름 슬리퍼 상권이라 처음에는 모두 쉽게 임대를 나갔어요.그런데 1층 가게 한칸이 공실이 된지 6개월 되가고 있네요.저희 집만 그런게 아니라 그 일대 1층 상가 공실이 늘어나고 있어요.어떻게 하면 세를 빨리 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주변 부동산에 반복해서 매물등재를 부탁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직거래 장터가 있다면 매물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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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입주 후 처음으로 임장 공부해보려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임장 가면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내외부 환경, 교통여건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2. 신축과 구축 비교할 때 체크 포인트==> 하자 신청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3.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임장은 동일합니다.4. 낮·밤 둘 다 가보는 게 좋은지같은 부분이 궁금합니다 😊==> 낮, 밤을 본다면 서로 비교될 수 있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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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투자 도로지분 매입해야할까요?
도로 1,583㎡ 중 90/1583 지분을 매수하려 합니다. 매도인은 2021년 9월 14일부터 해당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역은 2025년 8월 14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입니다. 18명이 도로지분을 나눠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매수하는것이 괜찮은건지 부동산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는것이라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투자하는것이 맞을까요? 현재 프리미엄이 5천입니다 총 매입가는 2억2천정도 입니다===> 현재 도로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에 문의한 후 진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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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에 나오지 않은 청약 저보를 알 수 있나요?
청약 예정인데 청약홈 캘린더에는 아직 나오지 않을 수 있나요? 인스타나 sns는 청약 예정일까지 다 나오는데 청약홈에는 정보가 없어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모든 청약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공지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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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일 전에 준비할게 어떤게 있을까요?
찾아본바로는 이체 한도를 넉넉히 해놔야 한다고 하던데 이건 대출금 이체를 위해선가요, 아니면 내 계좌에 있는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에게 이체하기 위해서인가요??==>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입금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한도를 얼마나 늘려놔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또 주의할점이 뭐가 있을까요?==> 최고 한도로 변경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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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에 있는 아파트를 기존 1주택자가 실거주한다고 하고 매수할수 있는지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제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매수자가 1주택자이고 저희집을 사서 리모델링 하고 실거주 하려고 합니다.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을 팔것이라고 합니다.매매를 위해 토허제를 신청전에 1억을 주면서 전세자를 내보내라고 헸습니다.5월 12일 신문에 보니 무주택자만 집늘 살수 있고 갈아타기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 매수자가 저희집을 살수있는 조건인가요?==> 매수인이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임차인 퇴거문제는 협의후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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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있는데 갑자기 전세금 인상에 대해 여쭤봅니다
2년 살았고, 2년 더 재계약해 살고있습니다(집주인분이 집이 빼달라거나 전세금 인상 이야기 없이 그냥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어요)2년 더 계약해 이사온 후 현재 2년 6개월 정도 살고있는데요, 오늘 갑자기 전세금 500만원을 인상해달라고 하시네요.이유는 무직으로 사시면서 돈을 다 써서 현재 카드값 낼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이유입니다.그래서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을 빼야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제가 꼭 500만원을 드려야할까요?아니면 안 드리는 조건으로, 집을 빼게 될 경우에 이사비용이나 중개 다른 집 계약하는 수수료를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자동연장된 만큼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로 협의후 결정할 수는 있지만 질문자님께서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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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퇴실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6월 말쯤 퇴실을 하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고 집주인이 부동산과 얘기하라고 해서 부동산에 6월 말쯤 나가겠다고 하고 방을 내놓고 왔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 만기 또는 계약 해지 시 청소비 8만 원을 지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고 나면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6월 말에 제가 퇴실할 때까지도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더라고 퇴실할 때 지불하고 일단 퇴실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가스와 전기도 퇴실할 때 그냥 정산하고 나가면 되는 걸까요?===> 현재 상황에서 퇴실시 지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종 공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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