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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는 보통 얼마나 걸리며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 거래 후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잔금 지급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등기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취득세와 등기 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종류나 거래 금액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큰 편인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잔금일자에 잔금을 받게 되면 만일 매도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대출 상환을 하고 법무사는 취득세 납부 및 등기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주택수 및 규제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1주택자일 경우 1.1% 취등록세 과세가 되고 기타 등기 및 법무사 비용 합쳐서 대략 50~10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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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반적으로 매매 잔금을 지급하는 날에 바로 신청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는 셀프등기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법무사가 매수인과 매도인을 대리하여 잔금 지급과 관련 서류 확인이 끝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합니다.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부에 소유권 변경 내용이 반영되기까지 일정한 처리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등기소의 업무량이나 보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일과 접수번호는 같은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이나 압류 등 다른 등기신청이 접수될 경우 등기 순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권리상 위험은 어느정도 낮출수는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주택의 취득가격, 주택 수, 취득지역 및 취득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보통 주택의 경우 1~3%가 적용되나, 다주택자나 법인의 주택 취득 등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등기과정에서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법무사 보수,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따른 할인비용, 매매계약서 인지세, 등기신청 수수료 등이 해당됩니다.
등기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셀프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취득세 자체는 셀프등기를 한다고 줄어드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과 같이 취득자가 충족할 수 있는 감면 요건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부동산 취득시 비용관련 부분으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5005483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을 매매한 뒤 법적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진행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2주안에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은 취득세가 가장 큰 비용입니다
취득세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인지 상가인지,취득가액,1주택인지 다주택인지,조정대상지역 여부,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여부 등
같은 가격의 부동산이라도 세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직접 등기를 하면 법무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준비와 절차를 직접 처리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여러 법무사의 견적을 비교하면 보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보통 잔금 치르는 당일에 법무사를 통해 곧바로 진행해서 처리까지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비용은 주택 가격과 주택수에 따라서 약 1~3%의 취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여기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과 수입인지, 등기신청 수수료와 법무사 대행 수수료 금액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부동산의 종류와 거래 금액에 따라서 세율과 채권 할인율이 달라져서 차이가 큰편이고 법무사 수수료 비교 견적을 이용하거나 셀프 등기를 진행하면 부대 비용을 줄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소유권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4-5일 정도입니다.
2. 발생비용으로 취득세 기준으로 주택: 매매가액의 약 1~3% (금액·주택 규모·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짐)이고 토지·상가: 보통 4%대 수준 및 등기수수료, 농어촌 특별세 등이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일에 바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등기 완료까지는 3~7 영업일 정도 많이 봅니다.
서류가 깔끔하고 등기소 업무량이 적으면 빨리 끝나지만 보정이 생기면 보통 1~2주 정도 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