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부모님 사망후 지방의 3층 건물을 부동산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상속세는 부동산 감정평가 받고 신고하고 납부를 할 예정 입니다. 다만 제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추후 서울 아파트를 매매하게 될 것 같은데요.이럴 경우 상속등기 신청을 안하고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 그대로 둔다면 아파트 청약할때 무주택 혜택(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무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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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건으로 질문합니다!
제가 11월29일에 계약서를적었고 입주는 12월22일인데요 나중에 나가게되면..1번 몇달전에 임대인에게이야기해야하나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합니다.2번 그기준은 11월29일인가요?? 12월22일인가요??==>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가요. 입주를 12. 22에 진행되었다면 10. 22일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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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보험 연장 전세금 증액관련
곧 5%인상된 금액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는데, 인상된 금액까지 보증보험 연장이 되나요?==> 공시가격, 또는 거래시세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보증보험 연장은 언제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재계약 후에 신청하는지 전에 미리 해놔야하는지 말이 다 달라서 헷갈립미다==> 최대 계약기간의 2분의 1이상 남아 있는 기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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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중도금대출승계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분양권 매수 계약 후 12월1일 명의변경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매도 완료 했으나 매수인이 잔금일을 못맞춘다고 내년 1월말경에 드릴 수 있다고 연락이와 명의변경 시점에 일시적1가구2주택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중도금승계 관하여 걱정되어 알아보니 같은지점 A은행원은 2주택상태면 무조건 불가하다하고 B은행원은 처분계약서와 전입한다고 하면 조건부 가능하다고 답변 하시는데.. 그래도 불안하여 문의드려봅니다 중도금승계불가할경우 분양권매수 아예 못하는건가요? 중도금6회중 3회차까지 실행 되었는데 3회차 현금으로 다 갚고 4회부터는 새로운 중도금대출을 받아 내는 그런 방법도 가능한건가요?(4회실행시점부턴 1주택자입니다) 만약 3회차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납부할경우 모자란 금액은 신용대출받은금액으로 내도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2주택인 경우에도 기존주택을 6개월 이내 매도하는 조건으로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중도금 승계여부는 별도로 다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신용대출로 해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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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없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준비 서류가 궁금합니다.
대출을 받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려고 합니다.양수자가 나타나면 양도자와 양수자는 어떤 서류나 절차를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거래신고 및 소유권 이전신고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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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금액이 높은 아파트 매수해도 될까요...도와주세요ㅠㅠ
1. 매도자쪽에서는 중도금 없이 잔금일에 다 처리하자고하는데 중도금 안걸면 저희쪽에서는 좀 불안해서요. 중도금 없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계약서 작성에서 잔금일까지 가급적 단기간에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채권최고액+전세금+계약금 = 딱 매매가격입니다. 꽉채워서도 문제없을까요?==> 그러한 사항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안전하게 중도금 장치를 걸어두고싶은데 어떻게하는게 좋은 방법일지 문의드립니다.==>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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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파기 배액배상 얼마받아야하나요
집주인 과실로 월세 1000/45인 집을 계약파기 당했습니다계약금 100을 준 상태인데배액배상금을 200만원 받는게 맞나요?그리고 중개수수료도 내라고 하는데 임대인뿐만아니라 저까지 내는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조건에 통상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배액배상 의무가 있는 만큼 배액을 배상받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임대인은 추가적인 부담없이 배액배상을 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타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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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유 중인 빌라를 매도 후 전세로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매도 전 전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전세대출을 받게 되서 전세집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즉, 소유 빌라 매매 잔금일 하루 전날 전출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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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대출로 상가 구입가능 여부
1.상가 구입(약 3억) 대출 가능 여부 - 개인 또는 사업자 등록 후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기존 주택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후 상가 구입 가능한지 여부감사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1억원까지 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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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목적물 월세->전세로 새 계약시 전월세 대출
전월세대출을 받아보려 상담중인데 목적물이 같은 경우엔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월세계약이 종료되고 전세계약을 새롭게 진행하면 보증금 전액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전입신고가 미리 완료된 상황에서는 불가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보증금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별 신용조건 등에 따라 보증금대출규모가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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