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아닌 30대 청년 지원 가능한 LH 청약
부모님께서 자가로 지내시는 집에서 살고 있는 30대입니다.독립을 해야 무주택자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는건 알지만 ㅠ 지금 상태에서 가능한건 정말 없을까요?ㅠ===> 지금 상태에서도 청년 특별공급이나 LH 청년 임대주택 같은 제도는 도전할 수 있고, 일반 청약을 원한다면 세대 분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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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 계약갱신 관련 질문
저는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요.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매2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 매2년마다 보증금과 월임대료 모두 5% 인상되는 걸까요? 아니면 보증금은 고정이고 월임대료만 5% 인상되는 걸까요?===> 임대료 인상은 전체 합한금액이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됩니다. 인상시에는 통상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인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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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재계약 계약서 없이 연장 문의드립니다
전세 2년 계약해서 살고 있고 조금 있으면 재계약 예정입니다 처음엔 5프로 전세 올리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집주인 분께서 몸이 안좋으셔서 따님분이 전자계약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그런데 전자계약 하려고 인강 지어서 만나서 하는게 번거롭다고 그냥 전세금을 안올리고 연장을 하시겠다고문자로만 재계약 한걸로 근거를 남기고 갱신요구권사용한걸로 하자고 부동산에서 말씀하시는데그렇게 계약 연장해도 괜찮은걸까요?==> 네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가 되었다면 갱신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2년 연장해도 저희가 2년 다 못채울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서도 어차피 2년 다 안채울수도 있다고 하셨으니 계약서 없이 전세금도 안올리고 연장 하시자고 합니다 계약서 없이 문자로 근거 남기면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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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재개발등 조합설립 이후 현금청산 시기 궁금합니다.
요즘 재개발 모아주택 신통 등 많은데조합설립 하면 매수자도 현금청산이라고 하던데현금 청산 기존 보유자도 포기하고 한다고 하면 언제 돈으로 받는건가요?또 그 금액은 추청분담금 나왔던 감정가액 기준으로 현금을 받는건가요?==> 현금청산 시기는 관리처분 인가이후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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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2년이 아닌 6개월 또는 1년으로 할 수 있나요?
7월 말에 전세 계약 다시 해야 되는데집을 살 계획도 있어서 전세 계약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할 수 있는지요?이럴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전세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통상 임대인이 동의할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1년단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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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뭔가요???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먼가요?예로 24평이다 하면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에서 어떤 면적인건가요?알려주세요!==> 전용면적을 각 호실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하고 공용면적은 복도, 계단 등이 포함된 면적을 의미하고 이러한 면적은 건축물 관리대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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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은 어떻게 삽니까 알려 주세요 부탁
일반 공인중개사 1층에 있는 곳은 안 팔던데 어디를 가야 살 수 있나요 검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매에서 명도 소송을 많이 한다던데 왜 그런 건가요===> 빌딩은 원하시는 지역, 가능한 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포탈사이트에서 매물 확인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과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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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있는데 월세보증보험도 있나요?
전세보증보험은 있는데 보증금을 많이 건 월세보증보험도 있는지 궁금해요!예를들어 보증금을 한 5천만원 정도 걸었다고 가정해서용==> 보증보험 가입은 금액적인 측면에서 최우선 변제금액이 아니라면 제한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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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도해지시 돈은 언제 돌려 받을수??
만약 전세 계약 기간중 중도 해지시 계약갱싱권을 안 사용 하였을 때 언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통상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계약갱싱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3개월 있다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을 안햇다면 언제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조항 같은게 있나요?==> 그러한 법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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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매매 거래 결혼 증여 관련 거래금액 설정
아버지가 아파트가지고 계시는데 현재는 전세를 내준상태입니다.시세 4억9천~5억3천정도 합니다.가족간 거래는 금액을 조금 적게해서 판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몇프로 정도까지 증여로 안되고 가능할가요?==> 금액적인 측면에서 거래금액의 30%, 가격적인 측면에서 5000만원과 비교후 작은 금액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범위를 위반하는 경우 증여로 세금 부과대상입니다.가족간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 자녀 결혼 증여1.5억 정도 하면 얼마에 집을 거래하면 될까요?==>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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