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연장 하자마자 집주인이 매매자를 구했다며 이사를 요청합니다ㅠ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2달 전, 재연장 여부에 대해 집주인과 소통했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고 싶어했는데, 매매자가 나오지 않아 2년 재연장을 구두로 소통하였습니다.

구두 소통 후 4월 1일이 전세계약했던 날이라 자동 연장이 되어 문제 없이 되었구나 싶었는데 4월 15일 매매자가 나타났다며 집을 빼달라고 하네요.

6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일부러 재연장 여부를 사전에 소통했던 건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사를 할 경우 이사비용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삿짐 비용만 생각하고 복비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시더라구요.

이사비용+복비 등을 받을 수 있나요?

이사하면서 발생하는 복비 등 추가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한다면 재연장 하기로 한대로 거주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집주인과도 껄끄러워질 것 같아 이것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땋게 하면 좋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별다른 조건 변경 없이 계속 거주했고 4월 1일이 지나버렸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계약은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연장됩니다

    집주인이 흔히 하는 착각인데,

    집이 매매되더라도 임대차는 그대로 승계됩니다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라서

    세입자를 내보낼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사를 해야 된다면 협의를 잘해서 이사비용과 기타비용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전달드리면 이미 계약은 연장된 상태로써 임대인의 퇴거요구에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만약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해도 현재는 계약이 연장된 기간중에 속하므로 이또한 거절하실수 있습니다.

    질문에 기재된것처럼 강제로 할수 없기에 이사비용지급등을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사비용과 복비의 수준은 각각이 아닌 통합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는데, 주변 부동산을 통해 해당지역과 매물기준으로 평균적인 금액대를 확인하시고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 협의가 안되면 임대인이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기에 사실상 임차인의 협상력이 우위에 있을수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 합의 및 4월 1일 계약 갱신으로 2028년까지 거주할 법적 권리가 이미 확보되었으므로 집주인의 매매 사정만으로는 집을 비워주실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이사를 수용하신다면 단순 이삿짐 비용 외에 새집 복비와 위로금까지 포함한 중도 해지 합의금을 받는 것이 정당하며 협의가 안 될 경우 계쏙 거주하시면 됩니다. 매수인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므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남은 2년동안 이사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에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이사가 힘든 상황임을 명확하게 아리시고 퇴거를 원한다면 복비를 포함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계약대로 거주하겠다는 뜼을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4월 1일자로 묵시적 갱신 또는 구두 합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남은 2년 동안 해당 집에서 당당하게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므로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사를 나갈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의 부탁으로 이사를 결정하신다면 이사비와 복비는 물론 출산 전후의 특수성을 고려한 위로금까지 포함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집주인이 사전에 약속을 어긴 상황이니 미안해하지 마시고 출산으로 인해 이사가 불가능하니 계약대로 거주하곘다고 단호하면서도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와 복비는 양 당사자 협의사항입니다.

    2달전 재연장 구두계약 하셨으니 이 부분을 임대인에게 말씀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2년 연장 되어 있으니 2년 후 퇴거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사를 할 경우 이사비용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삿짐 비용만 생각하고 복비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시더라구요.

    이사비용+복비 등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하면서 발생하는 복비 등 추가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한다면 재연장 하기로 한대로 거주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집주인과도 껄끄러워질 것 같아 이것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땋게 하면 좋을까요?

    ==> 임대인에게 발생가능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는 만큼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이 진행이 되었고 2년 거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임대인은 임차인이 2년을 거주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2년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므로 임차인 마음에 달려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비 + 복비 등으로 협상을 우선 해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냥 거주를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협의나 동의에 마음은 임차인에게 있으니 임차인이 잘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집주인의 이사 요구는 법적으로 거부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과 같이 집주인과의 관계도 껄끄러워질 수 있는 상황에 현재 출산을 앞두신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줄이시는 방법이라면 말씀처럼 이사비용과 복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적정 금액을 확인 후 협의를 진행해 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그냥 계약 기간을 채우겠다고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