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라지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기사를 보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도입된 지 50년 만에 폐지 기로에 서 있다고 하더군요. 오랫동안 집을 보유하면 양도소득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하는 장특공제가 고가 주택 갈아타기 수요를 자극해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가 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라지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진다면 부동산 양도시 세금 부담이 과중하고 이러한 비용은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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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청년전세임대주택 이후
제가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2030년 2월까지 거주 가능하고 이때 40세가 되면, 다음 LH 서비스 집으로 가야 할텐데, 그럼 2029년 5월 즘부터 홈피서 공고 보고, 선정되면 2030년 2월 전까지 이사 가야하나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진행과정이지만 입주할 무렵에 모집공고를 보신 후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근데 선정이 계속 안 될 수도 있는데, 29년 5월부터 보면 안 늦나요? 그렇다고 27년이나 28년부터 보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요? 여기 10년 못 채우고 나가면 좀 아깝지 않나 해서요,, 새로운 곳도 8~10년 살수있으면 가급적 꽉 채워 살고 나가는게 이득아닌가 싶어서. 아니면 예비? 같은거 생각해서 일찍 해야하나요? 언제즘 하는게 현실적으로 최적기인가요? 예비 순서 기다리는 기간 등==> 현재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지침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가서 검토하여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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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했는데 누가 수리해줘야할까요??
자꾸 하수구에서 냄새가 역류해서죽을거같아요이런경우 세입자가 해야하나요?아니면 집주인이 해줘야하나요?집안에서 자꾸 썩는 냄새땜에 미치겠어요==>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수리해야 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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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대기
사진처럼 나와있는데 이건 보통 lh서 하는 가점 최상점에 해당하는건가요? 60회 이상인가 그거. 통장 납입 횟수가 아니라 뭐 다른 거로 본다는데 그게 맞는 건지LH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4평 6평짜리도 있지만 10평 12평짜리도 있더라고요 평수가 높은 곳에 들어가려면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 2, 3년 전부터 청약을 시작해 놓으면 예비 번호를 받게 되나요 ? 경쟁에서 떨어지더라도 예비번호를 받아 놓으면 2, 3년 후에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모집에서 지면은 완전히 다른 모집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전자라면 부천은 보통 몇년 기다리나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납입 횟수(최대 60회 인정) 등이 있고, 최상위 점수는 보통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으며, 납입 횟수가 60회 이상인 경우에 나옵니다. 말씀하신 "60회 이상"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의미합니다. 다른 항목(예: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과 합산해서 총점이 산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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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수지성복동 대형평수 매수 괜찮은가
성복동 대형평수 매수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가족의편안한 삶을 위해 큰 평수를 가고싶은데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큰 평수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형대가 큰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경우 거실, 방, 수납공간 모두 여유가 있지만 나중에 매도를 하는 경우 매수희망자가 별로 없을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감당할 수 있는 경우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주거 평형대는 30평대 이하로 구입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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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모집 집에 못들어가면?
1. 제가 부천 사는 기초수급자인데 LH들어가서 보니까 국민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전부다 경쟁률이 높던데, 모든 유형 다 떨어질 수도 있나요?==> 기초 수급자라면 일반인보다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2. 그럼 전월세 보증금 대출도 안 되고 돈도 없으면 그냥 고시원 들어가는 수밖에 없나요?==> 관할 관청에 방문해서 주거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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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주택 등은 몇년까지?
1. 집을 알아보다 보면 30년 40년 된 것들도 있던데, 집은 수명이 있지 않나요? 몇년? 그 수명 지나면 무너지나요?==> 현재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보수 등이 필요합니다.2.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그곳은 재건축 하는 건가요? 재건축 중에는 어디가서 사나요? 돌아오면 새로 돈 드는거 없이 같은 조건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안전진단결과 e 등급을 받는 경우 재건축대상입니다. 재건축 중에는 다른 지역, 주태으로 이사를 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추가 분담금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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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 하는데 드는 비용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부동산 명칭 등이 포함되는 경우 부동산에서도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도 뒤따르는 만큼 단지 금액 만을 따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서로 협의후 정리하시는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정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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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사기 당하지 않고 입주하는 방법
제 남친이 청년주택 청약금을 모으면서 여러 상황으로 월세를 알아보려 하는데요즘 전세, 월세 둘다 사기가 너무 많잖아요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혹시 월세, 전세 살 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전세인 경우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래사례가 없는 빌라인 경우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집주인, 부동산 측에 있는 담보, 대출, 등본이나 서류 등등이요.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할 게 더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자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요구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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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재계약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생계급여 수급자이시고 만65세 이상이십니다이번에 LH 매입임대 1순위로 70제곱미터 빌라에 들어와서 현재 아버지 + 저(세대원) 이렇게 2인 가구로 돼있습니다저가 나중에 독립하여 따로 살게 되면 아버지가 1인 가구가 될텐데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그 집을 2년 뒤에 재계약할 때 어떠한 차질이 생기나요?==> 1인만 세대주를 구성하는 경우 주택면적도 60제곱미터 이하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만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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