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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집을 사야하는데 여전히 집값이 비싼 것 같아요. 대구에 부자가 많나봅니다. 10년이 훌쩍 넘은 아파트도 4억에 가까이 거래가 된다는데 제 월급으로는 힘들것 같은데 계속 오를까요 집값이===> 현재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내 결정하여 구입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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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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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만원 초과시에 전월세신고제
기존 월세 30만원 방에 살고 있었는데요. 계약만료가 코앞이라 1년더 연장하는 계약서를 쓸건데 월세가 1만원 올라서 31만원이 됐어요. 이 경우 신고해야하나요?===> 네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일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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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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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광고의 트렌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잡지 또는 네이버 광고 등 해서 전달되었는데요새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광고를 하나요 가장 많이 쓰이는 광고매체를 알고 싶습니다.제 아는 지인이 부동산 광고를 하고 싶어하는데네이버는 수수료가 필요하고 잡지는 더 이상 광고로 안된다고하네요그래서 지인의 지인을 통해 광고를 하는데 그건 조금 비효율적인거같아요==> 현재 광고매체는 다양한 매체 즉, 기존 방식에서 추가하여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광고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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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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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열람원, 국세, 지방세 완납 확인 이사 할 곳 관할만 가능한가요?
임차인이 열람하려는데요. 꼭 이사 갈 집 근처 관할 세무서나 동사무소 가야 하나요? 아니면 이사 가기 전 현재 지금 사는 집 쪽 세무서랑 동사무소에서도 해주나요? 찾아봐도 어떤 사람은 관할로 가야 한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곳 가면 된다고 하고...확실하게 좀 알려주세요...==> 현재는 전산화가 되어 있어 가까운 동사무소, 세무서 등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는 세무서, 나머지 업무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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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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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지분 형식의 부동산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건물 단독으로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이 아니라지분으로 부동산의 일부를 물려 받게 된다면이런 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더 큰 지분 소유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좋은가요?==> 각자가 지분형태로 보유, 임대차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매매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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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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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저희가 올해 3월22일까지 월세 계약 만료이고, 오늘 집주인에게 헤지통보 했습니다. 작년11월 "내년 재계약할게요"했었는데 이직 때문에 이사를 가야해서 오늘 다시 집주인에게 얘기했어요.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게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계약종료일자는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함을 참고핫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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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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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시 이사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1. 지금 전세계약은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보면 되나요?==> 비록 전화하였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고 재계약으로 봐야 합니다.2. 만약 매매가 되어서 제가 나가게 된다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계약기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3. 매매가 늦어져서 제가 나갈집이 없어 못나간다고 하면 전세 만기 까지 살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4. 묵시적 계약갱신시에는 3개월 전 통보하면 나갈 수있다고 하던데 그럼 매수자는 집주인이 알아서 구해야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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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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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면 효과가 있기는 한 것인가요?
부동산 관련해서 내용 증명을세입자에게 보내는 것 만으로도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그냥 무의미한 것인가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도달한 경우). 법적인 의사표시 송달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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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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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 가계약 본계약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에서 1월에 가계약을하고 임차인이 문제여서 4월에 본계약하고 구청에 토허제 심사를받고싶은데 이렇게해도 절차상 문제가없는건가해서요. 가계약상 특약부분에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계약하되 불허가시 계약은 해지한다 문구넣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계약이라는 용어보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확약조건에 얼마든지 반영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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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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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대출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곳 매입을 하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1) 그런데 혹 이 곳을 그냥 매입하려면 어떨까 해서요, 매매가가 6억 8천정도 됩니다.그러면 저희 자금은 약 1억2천정도인데,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수 있을까요? (나머지돈 5억6천정도)==> 무주택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디딤돌 대출조건은 개인별로 상이한 만큼 사전에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2)그리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곳보다 같은단지에 있는 좀 더 큰 평수가 월세가 3억5천에 월30정도라는데이런경우는 전세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계약이 월세라, 전세대출이 안되는가요?==>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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