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계약서 작성을 꺼려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자계약서 작성을 꺼려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세대출시 0.1%우대금리가 있다고하는데

부동산에서 종이계약서로 진행하길 원하는 뉘앙스

입니다 딱히 이유가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딱히 이유는 없는데

    솔직히 귀찮아서예요

    1년에 몇번 사용할지 안할지 모르는 전자계약서 땜에 전용프로그램깔고

    또 전자계약서 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깐깐한지 잘 아실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편화 되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32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서 작성시 중개보수와 계약 내역이 국세청에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부동산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느낄수도 있습니다. 종이와 도장으로 끝내는것보다 전용 프로그램의 로그인이나 공인인증, 임대인과 임차인 스마트폰 인증 등의 과정이 복잡하고 귀찮기 때문도 있습니다. 대출 우대 금리를 위해서 임차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권리니깐 은행에서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하면서 당당하게 전자계약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서 작성을 하게 되면 우대 금리 적용에 편리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고 또한 공인중개사들이 기존에 하던 업무 그대로 또한 약간은 나이가 있으셔서 PC등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는 굳이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 발급, 갱신, 본인확인 절차에 대한 번거로움, 계약서 수정의 어려움 등이 이유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종이계약서를 권하는 건 익숙함과 편의성 때문이지, 전자계약에 법적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자계약을 선택하는 게 금리 혜택과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은 대출시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전월세계약의 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신고도 되는 등 편리한 점이 있지만, 거래당자사와 부동산 모두 경험이 없다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처가 매끄럽지 않을 수 있으며, 비대면 계약시 당사자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점, 그리고 계약금액 등 자료가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 바로 노출될 수 있음을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점 등으로 인해 부동산에서 선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중개사 중에는 종이계약서에 익숙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자서명, 본인인증, 시스템 접속 등의 과정이 추가되어 번거롭습니다.

    평소 모든 계약을 종이로 진행하는 사무소라면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 방식을 선호하여 전자계약을 꺼리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을 하려면 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가입 및 인증절차를 거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 계약서를 전자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전지인증을 요청하여 합니다. 이게 젊은 중개사들이나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한 분들에서는 편리한 부분이지만, 이전부터 해오시던 중개사분들에서는 조금은 익숙치 않은 환경이기에 회피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중개사한테도 종이계약서처럼 일정기간 보관의무등이 없고 종이발급에 따른 비용절감등의 장점이 있기에 딱히 회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을 꺼린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특히 중소 규모의 공인중개사무소는 종이계약에 익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 경험이 적으면 절차를 번거롭게 느끼기도 합니다

    ,시간이 더 걸린다고 생각해서

    전자계약은 본인인증, 시스템 접속, 전자서명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종이계약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를 우려해서

    간혹 접속 지연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종이계약을 선호하는 중개사도 있습니다

    ,임대인도 동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자계약은 계약 당사자 모두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자서명을 어려워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종이계약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시 0.1% 면 상당히 큰 금액이죠.

    제가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가지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소득공개입니다.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정보가 국토교통부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가 받는 중개수수료(복비) 내역이 그대로 올라가죠.

    모든 수입이 국세청에 100% 잡히기 때문에, 세금 문제나 현금결제(부가세 제외 등)를 선호하는 중개소에서는 본능적으로 시스템 사용을 꺼리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인 쪽인데요. 전자계약을 하면 세입자의 '확정일자' 부여와 '주택임대차 신고'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세입자에게는 너무나 편리한 기능이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대 소득이 국가에 실시간 보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이 이를 부담스러워해서 중개사에게 종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그 두번째 입니다.

    세번째는 시스템이나 앱 조작 이슈인데요. 하지만 돈을 벌기위해서는 더 복잡한 것도 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이유라기 보다는 앞선 두가지 이유를 감추기 위한 핑계에 가깝습니다.

    질문자님께 해될것운 하나도 없으니, 전자계약 해주는 부동산을 찾아 계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계약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거나 시스템 오류 및 절차적인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관행적인 종이 계약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계약시 실거래 신고가 즉시 자동으로 처리되어 계약 수정 등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관련 전산 환경이 미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계약은 확정일자 자동부여와 위변조 방지 등 임차이에게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므로 우대금리 혜택과 함께 반드시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중개사에게 전자계약의 장점을 말씀하시면서 진행을 강력하게 요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