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 청년주택 지원하려고하는데,

현재 남자친구랑 각자 자취중인데, 내년 말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하려고합니다.

혹, 당첨되어 저 혼자 입주했다가 추후에 잠시 거주를 같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이 집을 합치는 기간이 애매해질 것 같아서요. 공고에는 동거인 불가하다고 써져있는데 엄청 타이트하게 감시가 되는건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형제자매의 동거 가능 기준도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 힘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같이 살려고 해도 전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여야 하는데..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가장 정확한 건 해당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은 입주민 전용 카드와 주차 등록, 이웃 민원 등으로 불법 동거를 철저하게 감시하며 적발시 계약 해지는 물론 퇴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자격으로 혼자 입주한 상태라면 중간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규정상 배우자를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두분이 합법적으로 같이 살려면 계약 갱신 시점에 신혼부부 유형으로 자격을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예비신혼부부 전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합치는 기간이 애매하다면 우선 각자 자취하면서 조건을 유지하다가 본격적인 결혼 시점에 맞춰서 신혼부부 전용 주거 지원제도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고에 “동거인 불가”라고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혼자 입주해야 하고, 동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주민등록 전입 여부로 관리되지만, 규정 위반 시 계약 해지 위험이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세대합가로 합법적으로 함께 거주할 수 있으니, 그 시점까지는 단독 거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동거인 불가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등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동거인 등재가 되어져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전입신고없이 잠시 거주는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1인 가구 규정을 어기고 몰래 동거하는 건 계약 위반이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청년주택은 1인 가구 대상이라 등록되지 않은 인원이 상주하면 불법 전대로 간주돼서 즉시 계약 해지와 함께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타이트한 감시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차량 출입 기록이나 공동현관 내역, 특히 이웃의 소음 민원으로 생각보다 쉽게 적발되구요. 내년 결혼 일정에 맞춰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지원 가능한 다른 임대주택이나 청약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고에 동거인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끔 방문하거나 며칠 머무는 정도는 일반적인 방문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생활용품을 두고 계속 생활하거나 사실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 동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항상 상시 감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청년주택에 동거인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보통은 당첨자 본인 1인 거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나중에 함께 거주시키는 것은 계약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