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예정 아파트 주담대로 매수 후 이주시 주담대 상환 여부
안녕하세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받고 매수를 한 뒤에 이주 및 철거시 멸실되어 담보대출을 상환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이주시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까요?==> 네 동일한 조건하에 주담대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은행측과 협의후 지분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당보대출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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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을 얻는데 생각보다 나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 원룸이 있는데 생각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되도 않는 세금을 계속 내겠음 만드는게 점점 믾아지는거 같내요.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우선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확인해셔 지출을 절감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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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형 2종 근생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약국은 대로변 건너야 있습니다1층 약국 2층 작은 의원을 임차들이고 싶은데 일반 부동산사무실 말고 의원 전문 부동산 사무실 찾아가야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근생 건물이라면 1층 약국, 2원 위원들을 입주시킬 수가 있는데 면적을 고려할 때 병원 규모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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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상가건물 월세 세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그냥 돌바닥위에 장판 하나 얹어둔거라 교체하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사업시행인가가 났다고 현장조사 예정이란 얘기가 들려와서요.장판을 저희가 지금이라도 부분만이라도교체를 해놔야 현장조사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전체시공은 짐이 많아 도저히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부분시공으로 수리해놓을경우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까요?이사계획은 따로 없습니다.집주인분이 나가달라 하시는거 아니면 재건축 전까지 살고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또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하는 경우 이주의무가 있고 기타 조건은 서로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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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서 내용 오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런 경우, 전자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체결해야하는지요?==>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경우 취소하고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2. 계약금을 이미 매도인에게 입금했는데(영수증은 수취) 이러한 일로 계약금을 날리는 일은 없는건가요?==> 없습니다. 외형적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3. 만약, 계약이 취소되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공제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건지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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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차액만큼 구해서 월세로 하는게 나을까요?
최근 뉴스에서 정부의 초강력 대출규제 이후 가을 이사철을 맞았지만 아파트 전세 매물을 찾기 쉽지 않은 모습이며,소형 매물도 씨가 마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6·27 대출 규제 이후 전세 물량이 급감했고, 반전세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금리가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한다는 점, 대출 제한으로 그냥 (세입자들이 집을 안 사고) 스테이하고 있다는 거죠.]대출 규제로 촉발된 전세 품귀와 월세 확산이 맞물리면서 실수요자와 서민의 주거 부담은 앞으로도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집 1채 갖고 있어서, 전세 임대를 줬는데..월세로 바꾸려면 그 차액만큼 돈이 있어야..전세로 바꿀텐데..현재 전세이면 그냥 전세 세입자로 계속 치고받고 해야될텐데..전세 금액이 크면 대출이 안되는데..전세를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차액만큼 구해서 월세로 하는게 나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전세가 유리한지여부는 금융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가 부담되는 금융비용이 저렴하고 보증보험 가입에 유리하다면 전세를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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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A(아파트, 경기도 오산시 소재, 분양가 5.5억) : 2020년 10월 분양권 당첨, 2024년 2월 중순 잔금치루고 입주(현재 거주중)B(오피스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분양가 9.8억) : 2021년 11월 분양권 당첨, 2024년 6월 준공 및 입주였지만, 자금 문제로 인해 2025년 9월 12일 잔금 및 취등록세 납부 (2025년 12월 전세입자 계약완료)A아파트를 2026년 2월 말에 매도(7억원)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택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인 경우 2번째 주택을 보유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27. 6월까지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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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구성원 자격요건 질문입니다.
저는 30대 아버지 명의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아파트 세대원인 어머니께서 서울에 오피스텔 하나, 빌라 하나를 소유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 다 만 60세 이상이시면 저는 무주택세대원에 해당되나요…?? 오피스텔은 주택 수로 안잡히나 빌라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빌라는 20평형대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무순위아파트 청약 지원 대상(서울 거주 무주택세대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부모님 봉양을 목적으로 합가를 해서 거주를 하여도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세 세대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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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어떻게 나누는 게 맞는 걸까요?
친구와 둘이서 월세 100만원을 내는 집을 지내고 있는데 내방이 커서 10만원을 더 내기로 했다. 그래서 나의 계산으로는 나 55: 친구 45 계산이며, 친구는 60 : 40이라는 거다.어떻게 나누는게 맞는 걸까요?===> 질문자님께서 1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적으로 부담비율 : 50:50추가 10만원을 하는 만큼 60:40 만원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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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공고문에 통장소멸내용이 있는데 추첨제도 해당인가요?
추첨제는 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위 문구를 특별공급이나 가점제만 해당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공고문에 있는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기존 청약통장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추첨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게시한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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