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아마도엄준한치즈김밥

아마도엄준한치즈김밥

원룸 집세 보증금 관련으로 문의남겨요

안녕하세요 집을 보려고 원룸을 보러갔어요 100에37이여서 보증금 일단 줬는데 다른 매물이 100애 27이 나와서 보증금을 빼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못준다고하는거예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이 성립이 되고 나면 계약이행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만일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 계약금에 배액을 위약금으로 또한 임차인이 계약이 취소하고 싶은 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 몰수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 및 잔금까지 들어가게 되면 계약취소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중도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 성립 전이면 반환 요구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중도금 지급 전 단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금한 보증금이 가계약금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경우 이미 체결된 상황에서는 임의대로 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문제는 보통 계약금을 지급한 계약금 계약에서는 일방적인해지가 가능하나 계약금을 포기가 패널티가 적용될수 있지만, 중도금, 잔금까지 지급한 경우라면 일방적인해지는 불가하고 상대방도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의 경우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이는잔금을 모두처리하였다고 볼수 있을 거같은데 정확한 상황을 기재하지 않으셔서 확실히 어느쪽에 포함이 되는지를 알수 없습니다. 중요한건 현 상황에서 해지를 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이 불가하고, 반대로 잔금처리가 된 것이라면 동의없이 해지자체도 불가하기에 지급한 자금에 대한 온전한 회수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의 경우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에 대해 합의하고 보증금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계약을 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일부 금액을 납입하고 예약을 걸어놓는 때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서 별도 조건 없이 납입한 금액은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집을 보려고 원룸을 보러갔어요 100에37이여서 보증금 일단 줬는데 다른 매물이 100애 27이 나와서 보증금을 빼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못준다고하는거예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과 협의후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였다면 이를 번복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금액을 위약별로 포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가계약금이나 보증금 일부만 낸 상태라면

    계약이 완전히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단순 변심이라도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가계약금은 위약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자/카톡 등으로 계약 확정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서가 없다면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니 반환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계속 거부하면 내용증명 발송이 효과적입니다

    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면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세입자)이 해제하면

    통상적으로 계약금 포기가 원칙입니다

    계약금 전액을 이미 지급했다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하신 상태라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게 맞습니다.

    계약서에 계약 만료일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 만료일에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 계약이나 문자 메시지로만 주고 받았더라도, 특정 매물에 대해 보증금(또는 가 계약금)을 송금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을 포기 할 려면 보증금(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단순히 '더 싼 방이 나와서 안 하겠다'는 이유로 이미 보낸 돈을 돌려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기 보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소통을 하고, 공인중개사와도 협의를 잘하시면 일부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라는 부분이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어려운 부분이니 정중하게 협의를 통해 100%가 힘들다면 일부 돌려받는 방법의 협의를 해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방을 잡아두기 위해 보낸 돈이라 하더라도 매물 위치, 보증금, 월세 등에 대해 중개사나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민법상 해약금의 성격에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그 돈을 몰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의 중요 사항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금했다면 계약 불성립을 근거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 잔금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협의 없이 서둘러서 돈만 보낸 상황이라면 대법원 판례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월세가 10만원 저렴한 집으로 옮길 경우 11개월차부터는 오히려 이득이 발생하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정한 수치 계산이 필요하고 100만원 전액이 아니라도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협의해보시는 것이 지금상황으로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입금한 가계약금(보증금의 일부)는 단순 변심일 경우 법적으로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 조건(방,월세)에 합의하고 돈을 보냈다면 정식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계약성립으로 봅니다. 민법상 본인 변심으로 취소하면 이 돈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으로 입금 전 계약 안하면 돌려준다는 약속을 받았거나 계약의 중요 조건(이사 날짜 등)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해 볼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할테니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좋게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100만원을 포기하더라도 월세가 10만원 싼 집으로 가는게 10개월 뒤부터 이득입니다. 장기적으로 어떤게 더 저렴한지 계산해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