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언제나단호한독수리

언제나단호한독수리

전세집 계약 갱신 전 자산심사에 대해서

자산 심사 실행 도중 희망일자 고르라고 있잖아요.

그거 잔금일자 말하는거 같은데 그거

집 계약 갱신하겠다고 집주인과 얘기해

새로 쓴 집계약서에 있는걸 말하는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합의해서 새로 쓴 갱신 계약서의 시작일을 쓰면 됩니다. 보통 기존 계약이 끝나는 다음날이 새로운 계약 시작일이 되는데 희망일자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산심사는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날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니 그 전에 심사를 끝내달라는 의미로 해당 날짜를 넣는 것입니다. 주의할점은 만약 보증금이 올라서 대출을 더 받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돈을 보내기로 한 잔금 지급일과 계약서상 시작일이 같아야 합니다. 계약서상 날짜와 심사 신청시 입력하는 날짜가 다르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새계약서에 적힌 날짜 그대로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즉 집주인과 새로 작성한 갱신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시작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시 전세대출 희망일자는 갱신계약이 시작되는 일자 즉, 만기일자가 갱신계약의 시작일이기에 해당 일자를 쓰미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 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시작일자를 적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산심사 희망일자는 실제 계약서상의 잔금일 또는 갱신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 입력하면 심사 일정이 꼬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작성한 계약서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산 심사 실행 도중 희망일자 고르라고 있잖아요.

    그거 잔금일자 말하는거 같은데 그거

    집 계약 갱신하겠다고 집주인과 얘기해

    새로 쓴 집계약서에 있는걸 말하는 걸까요?

    ==> 대출실행일자를 의미하고 이러한 경우 계약서 상 잔금일자와 맞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산심사에서 요구하는 희망일자는 기존 전세 계약 갱신을 위한 새 임대차 계약서의 시작일을 의미합니다.

    임대인과 갱신 계약 후 작성한 새 계약서 시작일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산 심사 실행 도중 대출 희망일의 경우 통상 30일 이후 선택이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대출 실행일 즉 대출이 나오는 날을 말하면 통상 잔금일자에 지급을 하게 되므로 잔금일자가 대출실행일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