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계약 갱신 전 자산심사에 대해서
자산 심사 실행 도중 희망일자 고르라고 있잖아요.
그거 잔금일자 말하는거 같은데 그거
집 계약 갱신하겠다고 집주인과 얘기해
새로 쓴 집계약서에 있는걸 말하는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합의해서 새로 쓴 갱신 계약서의 시작일을 쓰면 됩니다. 보통 기존 계약이 끝나는 다음날이 새로운 계약 시작일이 되는데 희망일자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산심사는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날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니 그 전에 심사를 끝내달라는 의미로 해당 날짜를 넣는 것입니다. 주의할점은 만약 보증금이 올라서 대출을 더 받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돈을 보내기로 한 잔금 지급일과 계약서상 시작일이 같아야 합니다. 계약서상 날짜와 심사 신청시 입력하는 날짜가 다르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새계약서에 적힌 날짜 그대로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즉 집주인과 새로 작성한 갱신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시작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시 전세대출 희망일자는 갱신계약이 시작되는 일자 즉, 만기일자가 갱신계약의 시작일이기에 해당 일자를 쓰미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 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시작일자를 적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산심사 희망일자는 실제 계약서상의 잔금일 또는 갱신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 입력하면 심사 일정이 꼬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작성한 계약서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 심사 실행 도중 희망일자 고르라고 있잖아요.
그거 잔금일자 말하는거 같은데 그거
집 계약 갱신하겠다고 집주인과 얘기해
새로 쓴 집계약서에 있는걸 말하는 걸까요?
==> 대출실행일자를 의미하고 이러한 경우 계약서 상 잔금일자와 맞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산심사에서 요구하는 희망일자는 기존 전세 계약 갱신을 위한 새 임대차 계약서의 시작일을 의미합니다.
임대인과 갱신 계약 후 작성한 새 계약서 시작일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산 심사 실행 도중 대출 희망일의 경우 통상 30일 이후 선택이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대출 실행일 즉 대출이 나오는 날을 말하면 통상 잔금일자에 지급을 하게 되므로 잔금일자가 대출실행일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