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 2월달에 등기난 신축아파트 허그전세대출
시세가 없으면 전세대출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2월달에 등기 났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조회가 안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가 없다고해서 전세대출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평가가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 여러 방법이 있고 그 적용순위에 따라 적용을 하는 것이기에 단순히 KB시세등이 없다고 해서 대출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는 시세가 없는 경우 분양가를 기준으로 적용할수도 있고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적용을 하는 등의 방식이 적용되며, 전세대출에서 거부가 되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은 쉽게 미등기아파트의 경우 가능헝이 높지 시세가 없다고해서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이라 시세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전세대출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HUG는 시세·공시가격·KB시세 등을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산정하기 때문에 비교 기준이 없으면 한도가 줄거나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아직 고시되지 않았다면 감정평가서나 분양가, 동일 단지 실거래 사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은행과 HUG 보증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 등기 신축 아파트의 HUG 전세대출은 가능하지만 한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KB 시세나 공시가격이 없으므로 분양가의 90%를 집값으로 간주합니다. 전세금이 집값 X 90% 보다 높으면 대출이 거절됩니다. 즉 전세금이 분양가의 81%를 초과하면 대출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신축은 원래 4~5월에 첫 공시되므로 지금 조회가 안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분양계획서를 지참해서 해당 아파트 집단대출 지정 은행이나 단지 근처 은행에서 분양가 기준 한도를 조회해 달라고 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시세가 없어도 분양가 기준으로 진행이 가능하니 전세금이 분양가 대비 너무 높지만 않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세가 없으면 전세대출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2월달에 등기 났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조회가 안됩니다..
===> 공시가격 또는 거래사례가 없는 매물인 경우 허그 전세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 무조건 대출 실행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2월 등기 신축 아파트는 HUG 전세 대출 받기가 어렵습니다. 시세가 형성되지 않아 전세대출 심사에서 보증 한도 0원이 되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방안으로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SGI 전세대출이 가능하며 그 쪽으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에 등기가 났지만 공시가격이 아직 없고
시세 형성 전이라면 자동 시세 산정이 안 될 가능성 이 높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로 진행 가능성은 있습니다
HUG 전세대출이 안 되면,SGI서울보증 전세대출,
일반 은행 전세자금대출(보증서 미연계 상품)
쪽이 더 유연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 가격은 국토 교통 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신축이나 미 등기 상태의 아파트는 조회가 어렵거나 반영이 늦을 수 있습니다. 보통 내년은 되어야 공시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 평가를 별도로 받아 제출해야 하며, 감정 평가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전세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보통 금융기관과 보증 기관에서 해당 주택의 시세 또는 공시 가격을 근거로 담보 가치를 평가합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 등기 막 났더라도 아직 시세 정보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공시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감정 평가가 어려워 대출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단지 지정 은행(집단 대출 취급 점)에 전화하셔서 "O동 O호인데 , 분양 계약서 기준으로 HUG안심 전세 대출 가액이 얼마까지 잡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