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기획부동산 통해서 굉장히 싼 땅을 백만원을 주고 사게 되었는데요.매매를 통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땅을 내놓는 방법과 공시지가 확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걸까요?기획 부동산 회사는 이미 폐업해서 없어졌더라구요..==> 공시지가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 부동산정보광장,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을 접속하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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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총기 밀반입 가능성 어느정도 될까요
한국으로 총기 밀반입이 쉬운 편인가요?아니면 엄청 어려운 편인가요?공항 등에서는 당연히 엑스레이같은 각종 장비들이 있으니 밀반입이 쉽지 않을테고요.그러면 바다를 통한 밀반입은요? 바다가 3면으로 뻥 뜷려있으니, 이건 맘만 먹으면 밀반입 할수있지 않을까요?==> 마음 만 먹는다면 항공편보다는 배편으로 반입이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소지한 총기현황 파악자체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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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대출계획서 작성 중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매매 하기 전 살던 전세 보증금 전액(2.4억)을 자금조달계획서 상 주택 처분금 항목으로 기재했습니다. 혹시 근무연수나 소득에 비해서 과다한 금액으로 간주되어서 소명을 꼭 해야할 수준일까요?==> 현재 구입할 주택이 비조정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소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 전세금 출처를 적어야할 경우 전세금 2억 4천 구성이 부모님 증여(9000) + 대출(1억 2천) + 개인마련(3000) 인데 부동산 처리 항목에 대출을 제외한 항목만 적어야될까요?==> 양식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신고서에 "자기자금, 대출항목"으로 구분된 만큼 이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3) 예비신혼부부로 상대방이 일부 금액(3000 정도) 이체를 했는데 차입금 항목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결혼대상이라면 자기자본으로 기록하여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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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고령 무직 조합원의 잔금대출
77세 아버지가 광명1구역 조합원이고무직, 국민연금 월 89만 수령 중크기는 59형에 올 12월 중순 입주예정인데잔금대출시 약2억 2천 가량을 받아야 해서아버지의 (신용,체크) 카드사용 내역만으로 (추정소득) 잔금대출이 가능할까요?9월 현재 신청한 평수가 8억대에 거래된다 합니다1. 카드사용 내역은 전년(2024년)도 기준인지? 아님 최근사용금액인지?2.가능하다면 사용금액이대략 얼만큼이어야 하는지?3.사용금액이 모자라다면 입주전까지 결제를 통해 사용금액을 올리는게 가능한 방법인지도 알고 싶습니다.4.모든게 불가하다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해당 물건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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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평균적으로 조합설립이후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부동산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 영원한 화제인데요.여기의 중심은 재건축일거 같은데 재건축은 통상적으로 조합설립이후 얼마나 걸릴까요?==> 재건축은 조합설립후 입주시까지 다양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최소한 10년이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찬반이 심한 경우 10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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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언제쯤 구매하는게 유리하게 될 전망인가요?
부동산은 언제쯤 구매하는게 유리하게 될 전망인가요?실거주지 집하나는 마련해야하는 요즈음인데요.집은 언제쯤 매매를 하는게 좋을까요?===> 주택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 내에 있는 물건을 지급이 구입하기에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을 구입시 최근 가격 변동주기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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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궁급합니다==> 우선적으로 게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계약해제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잇는 서류가 준비되어아 햡니다. 그 다음에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보증보험 청구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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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ㅠㅠ) 아파트 매매 계약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오전에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상황이 다소 바뀌어 다시 질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베경)매매 대상 아파트의 매매가는 16억입니다.잔금일정은 계약예정일로부터 2개월 내 입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약 13억이 잡혀있습니다.(근저당은 3건입니다)바로 이부분이 걱정되는데요.현재 가계약금 3천만원을 입금한 상태에서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집주인이 중도금 조건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최소 7천만원 이상은 내야한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판단을 하는게 바람직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 '매매가에서 채권최고액을 차감한 금액'보다 적은 '계약금+중도금'을 지불하는 방법==>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후 계약금 등 입금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매도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2) 계약금(10%,1.6억)+중도금(15%,2.4억)로 근저당 중 1건에 대한 대출 전부 상환 및 근저당 등기 말소(중도금 입금 당일)하는 방법본계약서에 중도금일에 근저당 1건 말소, 잔금일에 나머지 모든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항은 포함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인과 협의후 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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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 절차에 대해 이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계약금 넣는 날에도 집주인을 보지 못했고이사일 오후에 보기로 했는데짐을 넣어야해서 일찍 입주해도 되는지 부동산에 물어봤더니잔금 입금하고 들어가라 하더라고요..?계약서는 집주인을 통해 보낸다하고요.그러면 사실상 집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의미기 없이잔금을 입금하고 들어가는건데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대면하고계약서 작성하는게 맞지않나요?==> 원룸 계약절차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계약시 현재 상황처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확인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이상없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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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에 이사 및 임대인 변경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오피스텔을 내일 임대인이 새임대인에게 매도할 예정입니다. 저또한 11월에 이사를 갈예정이고 새 임대인은 세를 안고 매수할것인데 현재 전세보다 50만원 낮은 가격에 매수 할 예정이랍니다. 중개사가 갖은 핑계를 대며 계약금 5%는 내일 돌려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미 새로운 집을 계약했고 당장 필요는 하지는 않지만 혹여나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 이삿날에 보증금을 모두를 돌려받는것을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제가 대응해야할것이 있을까요? 또 전세반환보증서 임대인 변경도 해야지요?==> 전세 만기 전에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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