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수인이 매도자 복비까지 최대한으로 채워주는 것 문제 없나요?
6억 4천만원 매물을 6억이나 초반으로 조율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합인 상황에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완전 구축이라 수리도 제(대부분 수리된 물건만 있음)가 하고,
세입자가 있는 곳이라 협의일도 맞춰드리고
복비도 한도 상한 다 채워서 매도인분꺼까지 내드리려고 합니다.
언뜻 문제없다고 들었는데 괜찮은가해서요.
1. 양쪽 모두 제가 드려도 되는지?
2. 현금으로 드리는 게 나은지?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복비를 누가부담할지는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조율할수 있기에 매수인이 양쪽모두를 부담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가 매물에 대한 시세조정을 위해서라면 그 조건으로는 매도인입장에서 메리트가 없습니다. 중개사입장에서 공동중개인경우 누가 내든 당사자 한사람의 중개보수수령하는 것은 동일하기에 중개사 입장에서도 메리트는 없습니다. 즉 단순 매물 시세를 조율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그닥 효과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2, 중개보수는 일반적으로 모두 현금을 부담하기에 이또한 당연한 부분으로 중개사입장에서는 현 계약중개가 다른 중개에 비해 유리해보이는 조건이 아닙니다. 즉, 매도인과 협의를 통해 시세를 조율할때 매매가 조정을 위한 방법으로 중개보수지급이나 세입자 퇴거일자 조정등은 매도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니며, 매매가 조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양측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에 명확히 기재하고 계좌이체로 지급해 증빙을 남겨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은 향후 세무 문제 소지가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협상을 하기 나름입니다.
즉 매도금액을 네고를 원하고 매도인께서 승낙을 해주고 복비를 대신 내어주는 것에 대한 승낙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약 4000만원 정도 할인을 복비 정도로 갈음할지는 협상의 문제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 복비까지 전액 부담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음 가격 협상 수단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6억 4천 매물을 6억 초반으로 조율할 때 수리, 세입자 협의, 복비 전액 부담 조합은 효과적입니다. 양측 모두 현금 지급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자 부담분 중개보수를 대신 지급하는 것 자체는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쪽이 대신 내는 경우 계약서상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안전합니다
세무적으로는 매도자에게 실질적 이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매도자가 개인일 경우, 매수인이 매도자 복비를 대신 내주면 세무서에서 실질적으로 매매가를 더 받은 것 아니냐?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에 매수인은 매도자 부담 중개보수 ○○원을 대신 지급한다
이렇게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양쪽 복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사적 계약이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개사는 한도 초과 수수만 아니면 누가 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현금으로 따로 주는 것보다 특약에 명시하고 계좌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집을 팔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구축 매물에서 가격을 깎는 대신 비용을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은 매도인과 중개사 모두를 움직이는 매우 효과적인 협상 카드이며 영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양쪽 복비 부담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추후 세금 혜택을 위해서 반드시 특약 명시 후 영수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