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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지역 분양권거래 후 공동명의 변경
안녕하세요.
전매제한(1년)지역의 분양권을 남편의 명의로 구매하였습니다.
이후에 중도금대출 승계 없이 아내와 공동명의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해당 공동명의 변경도 전매제한에 영향을 받는가요?
그렇다면 분양권 구매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자체는 분양권 매매 규제이며,
전매제한 기간 종료시점은 분양권 사고파는 거래 제한에서 자유로워지는 기준입니다
반면, 공동명의 변경은 단순한 전매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최근 법 해석에서는 명의 이전/부부 공동명의도 제한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는 분양권의 경우 공동명의 변경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권 계약한 시행사/사업 주체에 부부 공동명의 변경 가능 여부와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매제한 기간 동안의 공동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매가 제한된 상태에서 새로운 명의로의 전환으로 볼수 있고 이또한 전매제한을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될수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청약건마다 공동명의로의 전환 가능시점에 차이가 있기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보통은 전매제한이 끝난 이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실무상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기간 중 지분 일부라도 이전하면 전매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배우자 추가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 1년 경과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당시 분양사, 지자체 유권해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매제한(1년)지역의 분양권을 남편의 명의로 구매하였습니다.
이후에 중도금대출 승계 없이 아내와 공동명의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해당 공동명의 변경도 전매제한에 영향을 받는가요?
그렇다면 분양권 구매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매제한 지역 분양권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은 전매제한 기간 중 불가능하지만 주택법 예외 규정에 따라 LH 또는 시행사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 없이 진행하려면 시행사에 증여계약서 제출로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1년 경과 후라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서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분양권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명백한 예외사항 입니다. 따라서 구매 시점으로부터 1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전매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주체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건설사가 지정한 명의변경 업무 기간에 맞춰 증여 계약서 검인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장에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으셨다면 이는 법령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건설사의 내부 업무 일정이나 대출 관련 행정 절차상의 제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우자 증여 예외 조항에 따른 명의 변경 접수일을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분양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접수 일정부터 문의해 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법상 전매에는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도 호마이되어 배우자에게 지분의 일부를 넘기는 공동명의 변경은 증여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전매제한 기간 내에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배우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의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이라도 배우자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으면 전매로 보지 않아 가능합니다. 구청에서 증여 계약서 검인과 사업주체 방문하여 명의 변경 동의 및 배정을 받으시고 중도금 대출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배우자 증여는 10년 내 6억원까지 면제되므로 분양권 지분 50% 증여시 세금 문제는 거의 없으나 신고는 필요할 수 있고 중도금 대출 승계 없이 진행하시더라도 나중에 담보재출 전환시 명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은행에 소유권만 공동명의로 가는 부분에 대해 확답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분양사무소 시행사에 배우자 증여 예외 규정에 따라 공동명의를 진행하고 싶은데 현재 접수 가능한 기간인지 물어보시고 관할 구청에서 증여 계약서에 검인을 먼저 받아야 건설사에서 명의 변경을 해주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의 경우 소유권이전이 원천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즉 공동명의로 하게 될 경우 지분 50%가 이동이 되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안에는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행사나 분양사무실에 문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